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1. 7. 12.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 한다)이 제출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내용을 알면서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성 및 그에 따른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이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4. 삼척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로하여 온 G의 2011. 7.분 임금인상분 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G의 미불금품 합계 675,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임금) 및 제31조(상여금)에 의 하여 임금은 월 125,000원, 상여금은 50,000원(연 3회)을 인상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조합원 G에게 2011. 7.부터 2011. 1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H노조가 근로자 아닌 레미콘·덤프트럭 지입차주들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고 그 이유로 대표자변경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점, ②이 사건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규정 등에 어긋나게노사 쌍방 교섭대표위원의 서명·날인 또는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었던 점, ③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이 H노조를 상대로 2011. 9. 5.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정지 및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2011. 10. 26. 단체협약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나름대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성 및 그에 근거한 피고인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피고인은 H노조 측의 요구를 받고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2011. 8. 17.경 H노조 측에게 '2011년 H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2011년 본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간주하고,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②그 후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이 H노조를 상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효력정지 및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단체협약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은 모두 기각된 사실, ③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이미 G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용자에게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단체협약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에 기한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H노조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노동청이나 법원 등 국가기관의 공권적인 판단에 의하여 H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 적법하지 아니하다거나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결론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임의로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섣불리 스스로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