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2. 19. 선고 2012노3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1. 7. 12.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 한다)이 제출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내용을 알면서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성 및 그에 따른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이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4. 삼척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로하여 온 G의 2011. 7.분 임금인상분 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G의 미불금품 합계 675,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임금) 및 제31조(상여금)에 의 하여 임금은 월 125,000원, 상여금은 50,000원(연 3회)을 인상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조합원 G에게 2011. 7.부터 2011. 1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H노조가 근로자 아닌 레미콘·덤프트럭 지입차주들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고 그 이유로 대표자변경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점, ②이 사건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규정 등에 어긋나게노사 쌍방 교섭대표위원의 서명·날인 또는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었던 점, ③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이 H노조를 상대로 2011. 9. 5.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정지 및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2011. 10. 26. 단체협약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나름대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성 및 그에 근거한 피고인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피고인은 H노조 측의 요구를 받고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2011. 8. 17.경 H노조 측에게 '2011년 H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2011년 본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간주하고,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②그 후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이 H노조를 상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효력정지 및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단체협약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은 모두 기각된 사실, ③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이미 G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용자에게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단체협약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에 기한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H노조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노동청이나 법원 등 국가기관의 공권적인 판단에 의하여 H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 적법하지 아니하다거나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결론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임의로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섣불리 스스로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