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 21. 선고 2019노63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①

2016. 8.경 및 2016. 10.경 차용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W 사업추진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고, ② 2017. 5.경 및 2017. 7.경 차용금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진하는 W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 용도로 차용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W 사업추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사기의 점)

1)

피고인 A은 2016. 8. 하순경 L에 있는 'M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O시에서 1년 전부터 추진해 온 'P' 조성 사업에 내가 O시청 민간인 협력관으로 일을 하고 있다. P이 조성되면 1층에 12개의 업체가 들어오는데 내가 그 중 1곳을 낙찰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같이 운영하고, 나머지 11개 업체에 공급하고 남은 대게 물량 중 50%에 대한 판매권을 줄 수 있으니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3,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던 상황으로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고, P 사업에 있어 가게 중 1곳을 낙찰받거나 피해자에게 대게 판매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 준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 Q 명의 R은행 계좌(S)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O시장님을 모시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와야 하는데 여행경비가 필요하다. 여행 경비조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고, P 사업에 있어 가게 중 1곳을 낙찰 받거나 피해자에게 대게 판매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 준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Q 명의 R은행 계좌(S)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5. T경찰서 U지구대 인근 V카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대표로 있는 B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자금도 공동으로 관리하자. D식당 1층은 공개입찰로 해도 내가 충분히 낙찰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지금 대게 물량 130톤 상당을 확보한 상태인데, D식당 1층 입점 계약 및 대게 구입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1층 입점 관련 보증금, 임차료, 비품 구입 등 사무실 공동 운영비용과 대게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수익금은 지분에 따라 지급하고 원금도 2018. 5.경부터 모두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고, P 사업에 있어 가게 중 1곳을 낙찰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거나 대게 물량 130톤 상당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모두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위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 Q 명의 R은행 계좌(S)로 7,000만 원, 2017. 7. 6.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W 사업추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 2016. 8.경 차용금 3,000만 원 및 2016. 10.경 차용금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빌린 것이고,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X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 피해자는 'O시가 Y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몇 십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문을 듣고 AA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도록 아무런 조건이나 담보 없이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해 주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위 4,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나 이율에 관한 약정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 가. 1),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게 판매권을 줄 수 있으니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 피해자 및 AA 사이에 작성된 2017. 5. 15.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제1항에는 '주식회사 B의 지분 25%를 N(피해자)에게 양도, 양수한다', 제3항에는 '대게의 판매는 N을 담당으로 한다', 제5항에는 '투자금의 반환은 2018년 5월부터 분할 상환한다', 제6항에는 '투자금은 1억 원으로 하며 6월 중으로 완불한다. 투자금 1억 원 중 금원을 사용하여 1층 1개 업점을 운영한다(사무실도 공동운영하며, 이 금액은 투자금을 이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계약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의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017. 5.경 및 2017. 7.경 합계 9,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9,000만 원이 주식회사 B의 지분매입대금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의 지분을 양도하는 대신 위 9,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서 제5항은 투자금의 반환에 대하여, 제6항은 투자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 이 사건 계약서상에는 지분매입대금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고 지분양도 및 대게 판매권에 관한 규정과 투자금의 납입, 반환 및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만 있어, 문언상으로도 피해자의 투자금 납입의무와 피고인의 지분 및 대게 판매권 양도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약 2달 뒤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지급시기 및 금액에 비추어 위 9,0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서상 투자금 1억 원의 일부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의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추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데 초기 투자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본인이 마련한 자금을 이 사건 계약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초기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차용해 주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9,000만 원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의 지분양도 대가로 차용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계약서 제3항은 대게 판매권에 관하여, 제6항은 투자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 제3항 및 제6항 기재와 달리 주식회사 B를 통하여 대게 판매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대게 판매권과 전혀 무관한 2층 식당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 및 9,000만 원도 모두 이 사건 사업과 전혀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은 Q 계좌의 '적요(의뢰인등)란'에는 'X지분매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B의 지분을 양도받아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대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을 이체하면서 위와 같이 이체대금 명목을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당심에서 새롭게 유죄를 선고하는 부분과 원심판결의 기존 유죄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