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3고단453』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Q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2024고단474』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R, S, T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U, V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53,2024
판결선고
2025. 2. 5.
범죄사실
『2023고단453』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W에 있는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19명(2023. 6. 30. 기준)을 사용하여 항공 여객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Y 등에 대한 범행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3. 2. 13.까지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Y의 2023년 2월 임금 1,268,0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내지 4항<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기타수당 등 합계 85,951,6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전액 미지급 관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
장에서 2019. 7. 1.부터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근무 중인 Z의 2023년 3월 임금 3,343,049원, 2023년 4월 임금 3,216,741원 합계 6,559,790원을 미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3. 2. 13.까지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Y의 퇴직금 11,008,085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3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5,453,3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AA 등에 대한 범행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7.부터 2023. 5. 4.까지 AB 지점장(대리)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AA의 2023년 3월 임금 5,06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제5항, 제7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연차휴가 미 사용수당, 기타수당 등 합계 66,946,3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전액 미지급 관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조종사 교육훈련담당으로 근무 중인 AC의 2022년 7월 임금 1,157,2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953,334원을 미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7.부터 2023. 5. 4.까지 AB 지점장(대리)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AA의 퇴직금 20,209,4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제5항, 제8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3,268,9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AD에 대한 범행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전액 미지급 관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항공기 기장으로 근무중인 AD에게 ① 2023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임금을 미지급하고,② 매년 1호봉씩호봉 미승급하고, ③ 복리후생비(주택지원비, 교통지원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④월 70시간에 해당하는 비행보장수당을 실비행수당으로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2020년 1월 임금 45,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4,788,587원을 미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휴업수당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항공기 기장으로 근무중인 AD에 대하여 2020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020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2022년 1월, 2022. 2. 1.부터 2022. 2. 9.까지, 2022. 3. 10.부터 2022. 3. 31.까지, 2022년 4월, 2022년 6월, 2023년 6월 기간 등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아닌 기본급의 100분의 70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20년 4월 휴업수당 차액 3,10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휴업수당 합계 39,882,9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16.부터 2023. 5. 17.까지 화물지원팀 대리로 근로하고 퇴직한 AE의 2023년 3월 임금 5,077,409원 등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합계 13,533,1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AF 등에 대한 범행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4.부터 2023. 5. 6.까지 AG 지점장 등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AF의 2023년 3월 임금 4,587,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연번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휴업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기타수당 등 합계 31,997,9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6.부터 2023. 6. 9.까지 AH대리 등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AI의 퇴직금 13,205,7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AJ에 대한 범행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전액 미지급 관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항공기 기장으로 근무중인 AJ의 2020년 2월 임금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5,832,199원을 미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휴업수당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항공기 기장으로 근무중인 AJ의 2020년 7월 휴업수당 578,333원, 2020년 9월 휴업수당 578,333원, 2022년6월 휴업수당 1,364,000원 등 휴업수당 합계 2,520,6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A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4.부터 2023. 6. 30.까지 AL 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AK의 2023년 3월 임금 3,070,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 연번 제2항 기재와 같이 임금, 휴업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12,277,8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74』
피고인은 2017. 3. 30.경부터 2024. 7. 30.경까지 강원 양양군 W에 있는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상시 2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여객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자 AM 등에 대한 범행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M의 임금 등 합계 55,373,4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4) 연번 제1 내지 4항, 제6 내지 10항, 제12항, 제14항, 제15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휴업수당, 기타금품 등 합계 507,957,9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전액지급의무 관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경부터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근로 중인 AN의 임금 등 합계 94,541,4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5) 연번 제1 내지 3항, 제5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913,680,2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휴업수당 지급의무 관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경부터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근로 중인 AN의 휴업수당 30,327,7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6) 연번 제1 내지 3항, 제5 내지 13항 기재처럼 근로자 12명에게 휴업수당 합계 318,704,4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M의 퇴직금 23,777,9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7) 연번 제1 내지 4항, 제6 내지 10항, 제12항, 제14항, 제1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2>의 퇴직금 합계 160,036,2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AO 등에 대한 범행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경부터 2023. 12. 6.경까지 공항서비스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O의 임금 등 합계 36,080,1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휴업수당, 기타금품 등 합계 1,964,937,4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경부터 2023. 12. 6.경까지 공항서비스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O의 퇴직금 16,357,9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462,094,8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53』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및 연간급여증명서 등, 각 진정서 및 근로계약서 등
각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각 대질 진술조서
『2024고단474』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및 연간급여증명서 등, 각 진정서 및 근로계약서 등
각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재직근로자에 대한 2021. 4.분 이후 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재직근로자에 대한 2021. 4.분 이전 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재직근로자에 대한 2021. 4.분 이후 휴업수당 미 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재직근로자에 대한 2021. 4.분 이전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근로자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3>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퇴직근로자 AP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4><5>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 나타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재직근로자 및 퇴직근로자 37명에 대하여 합계 약 50억 원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경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실상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이 대지급금 또는 X 주식회사의 인수대금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6>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항공운송업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는바 임금 등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3고단453』 <7>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W에 있는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19명(2023. 6. 30. 기준)을 사용하여 항공 여객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3. 3. 23.까지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년 2월 임금 3,036,816원, 2023년 3월 임금 2,354,050원 등 임금 합계 5,390,866원과 2023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813,400원, 체류잡비 1,087,795원 등 합계 8,292,0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5항 근로자 C 부분 기재 합계 21,708,958원,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근로자 D, E, F, G, H 부분 기재 합계 각 9,985,885원,15,889,771원, 6,594,195원, 9,387,454원, 9,659,410원, 별지 범죄일람표(8) 연번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근로자 I, J, K, L 부분 기재 합계 각 10,890,191원, 22,656,662원,26,495,678원, 22,167,063원, 별지 범죄일람표(10) 연번 제1항, 제4항 근로자 M, N 부분 기재 합계 각 29,841,665원, 10,691,827원, 별지 범죄일람표(13) 연번 제1항 근로자O 부분 기재 합계 16,388,218원과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220,649,0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3. 3. 23.까지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0,680,908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9.6. 1.부터 2023. 6. 9.까지 공항서비스팀 대리로 근로하고 퇴직한 O의 퇴직금 13,806,4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5항 근로자 C 부분 기재 12,573,026원,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근로자 D, E, F, G, Q, H 부분 기재 각 13,915,579원, 13,764,959원, 12,669,777원,14,148,780원, 16,220,174원, 13,931,249원, 별지 범죄일람표(9) 연번 제1 내지 4항 근로자 I, J, K, L 부분 기재 합계 53,923,574원,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제1항, 제4항 근로자 M, N 부분 기재 각 32,665,318원, 3,067,917원과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211,367,69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전액 미지급 관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근무 중인 P의 2022년 7월 임금 1,05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P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43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2024고단474』
피고인은 2017. 3. 30.경부터 2024. 7. 30.경까지 강원 양양군 W에 있는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상시 2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여객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경부터 2023. 11. 12.경까지 자재지원팀 대리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임금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4) 연번 제5항(R 34,664,329원), 제11항(S 28,069,835원), 제13항(T 20,998,338원)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휴업수당, 기타금품 등 합계 83,732,5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전액지급의무 관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경부터 항공기 부기장으로 근로 중인 U의 임금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5) 연번 제4항(U 8,077,900원), 제14항(V 95,679,118원)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3,757,0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휴업수당 지급의무 관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경부터 항공기 부기장으로 근로 중인 U의 휴업수당 9,521,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6) 연번 제4항(U), 제14항(V 20,783,140원)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휴업수당 합계 30,304,8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9. 6. 1.경부터 2023.11. 12.경까지 자재지원팀 대리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퇴직금 15,750,6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7) 연번 제5항(R), 제11항(S 16,333,149원), 제13항(T 3,963,819원)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6,047,6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3고단453』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8> 근로자 C,<9> 근로자 P,<10> 근로자 D, E, F, G, H,<11> 근로자 Q,<12> 근로자 I, J, K, L,<13> 근로자 M, N,<14> 근로자 O<15>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4고단474』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R, S, T,<16> 근로자 U, V<17>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다헌
각주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반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인데,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범죄사실 및 공소사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공소기각 부분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지 각 범죄일람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연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유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을 구분하기로 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15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누락된 연번이 있어 실제로는 13명의 퇴직금에 관하여 기소되었다(3명에 관하여는 아래 공소기각 부분 참조).
각주3)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재직근로자 및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중 하나로만 기소된 근로자 부분은 제외한다.
각주4) 양형기준은 피고인과 같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나, 참조를 위하여 피고인이 처벌받는¦
각주5)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각주6) 모두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의 '임금 등 미지급'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이므로,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각주7) 퇴사 이후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근로자 1인(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에 대하여 약 190만 원의 임금만 미지급된 상태로 보인다.
각주8)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의 가.항(퇴직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제1의 나.항(퇴직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기초로, 같은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해당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형태로 기재하였다. 다만 근로자 P는 재직근로자인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근로자 P에 대한 부분은 다.항으로 추가하였다.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를 수정하지 않고 연번 형태로 유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을 구분함은 앞서 기재한 바와 같다.
각주9)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각주10)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및 다.항
각주1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각주12) 각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3의 가.항 및 다.항
각주13)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3의 다.항
각주14) 각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5의 가.항 및 나.항
각주15) 각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6의 가.항 및 나.항
각주16)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8의 가.항 및 나.항
각주17)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라.항
각주18)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및 다.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