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20
판결선고
2026. 6.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근로자 C의 고용을 승계한 사용자이다.
해고의 예고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3.경부터 2024. 5. 7.경까지 근로한 C을 2024. 5. 7.자로 해고하면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91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심판정 미이행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며, 이에 따라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20.경 '2024. 5. 7. C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2025. 2. 5. 확정)를 송달받았음에도 그 이행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4가소30396), 해고예고수당 판결서, 각 판정서, 통보서
거래내역증명서,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 선거 결과 공지, 불이행 상황 보고서, 고발 예정 알림 및 구제명령 이행 촉구, 국내우편(등기)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절차 미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재심판정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2024. 12. 31. 임기 만료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재심판정 미이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에게 책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심판정에 따른 임금 지급 업무는 긴급위임사무 규정을 벗어난 업무이므로, 피고인은 재심판정에 따른 임금 지급을 이행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2025. 2. 5. 확정)를 송달받았음에도 그 이행기간 내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4. 3. 19.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2024. 12. 31. 임기 만료로 회장직을 상실하였다. 적어도 강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 피고인을 고발한 2025. 4. 24.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새로운 회장은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2024. 12. 20.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2025. 1. 20. 위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으며, 위 재심판정은 2025. 2. 5. 확정되었다.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인은 민법상 위임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2024. 12. 31.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91조 참조). C에 대한 복직 및 임금 지급 의무는 피고인 본인의 형사처벌 및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피고인은 위 민법 조항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임기 만료 이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원들 급여 나가는 결재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기존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사무와 부당해고가 인정된 C에 대한 임금 지급 사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의 임기가 2024. 12. 31. 만료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재심판정서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C에 대한 부당해고 과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철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