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4. 24. 선고 2014고단632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확 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은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이 판결 중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