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확 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은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이 판결 중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13,2014
판결선고
2015. 4.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E 소재 합자회사 F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61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G에게 주휴일 87일을 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게 주휴일 합계 645일을 주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G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313,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3,245,6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G에게 2011. 5. 2.경부터 2012. 6. 30.경까지의 주휴수당 및 2012.경부터 2014.경까지 근로자의 날 수당 등 임금 합계 1,123,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게 임금 합계 7,99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 위 사업장에서 H노동조합 F 분회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시작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해당함에도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2014. 8. 1.경 I, J를, 2014. 10. 13.경 K을 각각 채용하였다.
■『2014고단63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3. 5. 9.경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에게 2012. 7.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187.5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주휴일 미제공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C에게 주휴일 66일을 주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주휴일 합계 269일을 주지 아니하였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연장 근로수당 합계 37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7-1) 기재와 같이 근로자 L 외 3명에게 근로자의 날 수당 합계 66,000원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7-2) 기재와 같이 퇴직자 M 외 3명에게 주휴수당 및 근로자의 날 수당 합계 3,559,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 위 사업장에서 H 노동조합 F 분회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시작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해당함에도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2014. 8. 11. N을 신규 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O, P, Q의 각 법정진술
2014. 8. 임시배차표, 각 수사보고(입증자료 첨부보고, 주휴일 및 주휴수당 계산,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 연장근로수당계산)
『2014고단63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R의 각 법정진술
사업장 특별감독 점검표, 확인서, 임금·수당 미지급내역, 취업규칙, 임금협정서, 급 여지급명세서, 근무현황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근무현황표, 각 수사보고(근로자의 날 수당계산, 연장근로 수당계산, 주휴일 및 주휴수당계산)
[대체인력채용의 점 : 피고인은 쟁의행위 전인 2014. 1.월경부터 꾸준히 구인광고를 해오다가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종전 인력상황(대표와 전무를 제외하면 종래 상시근로자수 평균 14명 : 기사 13명 + 예비기사 1명)과 배차상황(고정배차), 채용인력 광고시점(2014. 1. 13.경 노동조합결성단계에서 광고 시작), 채용규모 및 채용시기(2014. 7. 8. S-유죄확정 / 2014. 8. 1. I, J, 2014. 8. 11. N, 2014. 10. 13. K)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56조, 제36조(각 수당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55조(유급휴일 미지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대체인력 채용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2014. 8. 4.경까지 위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O(H노동조합 위원장) 작성의 2014. 8. 7.자 고소장 중 집중교섭요청 결과 기재부분(2014. 7. 4.경~2014. 8. 4.경) 및 2014. 9. 22.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중 위 기간에 단체교섭을 T 전무에게 위임하였다는 일부진술이 있다.
그런데, 증인 T의 법정진술, 증인 O, G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제1차 집중교섭 요청일인 2014. 7. 4.에는 노조원에 대한 고소사건 등의 내부사정으로 노조측에서 교섭에 불참한 사실, 제3차 집중교섭 요청일인 2014. 7. 16. 및 7. 21.에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T 전무가 노조측과 단체교섭을 실시하였던 사실, 제4차 집중교섭 요청일인 2014. 8. 4.에는 분회장인 G가 노조측 대표인 O의 위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로 결렬되었던 사실, 이후 2014. 8. 21.부터 2014. 10. 6.까지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실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단체교섭의 경위와 결렬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의 점은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금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연장근로수당 : C 397,850원, D 474,810원
주휴수당 및 근로자의 날 수당 : C 1,702,890원, D 1,690,890원
판단
각 공소기각(2015. 4. 6. 처벌불원 의사표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6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모두 이 사건 쟁의행위 중 순차로 고소·고발된 사건으로 인한 것이며 그 전까지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미지급 수당 등을 모두 지급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상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