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7,2016
판결선고
2018. 5. 29.
범죄사실
『2016고단247』
피고인은 2011. 3. 16. 'B'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4.경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실시하는 선탄관리사업을 낙찰받아 사업을 하기 위해 2015. 4.경 'C'을 영업양수하는 방법으로 C 소속 근로자 32명을 고용하였다.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9.경 태백시 D에 있는 B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조회를 하면서, "사람 새끼인지 이거, 씨팔. 부닥칠거야, 이런 개새끼들. 이거, 노조가. 씨팔 것. 대한민국 망 하게 하더니. 오소리 한 마리(근로자 E를 지칭함)가 여기 돌아다니는데, 두 사람을 내 보내야 하는데 누구를 내보낼까."라고 말하였고, 2015. 5. 20.경부터 2015. 7.경까지 근로자 F를 비롯한 21명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 E에 대한 해고
피고인은 2015. 5. 2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근로자 E가 노조지부 부지부장이라는 지위를 내세어 위계질서 문란 및 작업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해고처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 E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E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였다.
근로자 G, H에 대한 해고
피고인은 2015. 6. B에 적용될 새로운 취업규칙을 기안하여 B 소속 근로자들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원인 G, H이 정년규정이 기존의 단체협약에 비해 단축되었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G, H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 H을 2015. 6. 제정된 취업규칙상 정년(만 63세가 되는 해의 반기 말)이 도래하였다는 사유로 퇴직처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5. 6.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는 것이었고, 2013. 체결된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규정(만 63세가 되는 해의 연말)에 의하면 G과 H의 근로기간이 남아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G, H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였다.
『2016고단425』
피고인은 선탄관리 사업자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태백시 D에 있는 B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 J, K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총 172,420원이 부족하게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 소속 근로자 8명이 가입되어 있는 L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교섭 등을 위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6. 4. 25.경(2차), 2016. 4. 28.경(3차), 2016. 5. 2.경(4차)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G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N의 각 진술기재
고소장,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재심판정서
『2016고단42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단체교섭요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과 근로자들의 노동조합탈퇴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오랜 기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있던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위 발언이 있고 나서 2개월이 채되지 않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조합원으로 계속 있으면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해고한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니고, 2015. 6. 제정된 취업규칙이 유효하므로 G, H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종전 사업체인 C의 영업을 양수하였고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C과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피고인과 G, H 사이의 근로관계에도 적용되는 점, ② 그런데 B이 C의 영업을 양수한 후인 2015. 6. 제정된 취업규칙 중 정년 규정은 위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취업규칙에 따라 2015. 6. 30. G, H의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한다고 통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및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노조지부 부지부장의 지위에 있던 E 뿐 아니라 G, H을 해고한 경위,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피고인의 발언 내용,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탈퇴하게 된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G, H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담당직원이 실수로 급여계산을 잘못하여 누락된 것으로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입법취지로 하고 있고,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회사 직원이 당시 최저 임금이 어떠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이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는바, 계산이 그리 복잡하지 아니하고 전산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임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처리해 왔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노동조합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야 잘못을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무국장의 교체로 말미암아 단체교섭청구에 응하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노동조합의 4회에 걸친 교섭요구를 받고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도 불 구하고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계속하여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정당한 이유로 이 사건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노동조합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I, J, K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B을 운영하기 전까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동석
각주1) 2016고단425사건의 공소장에는 죄명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란에는 최저임금법위반 또한 함께 기재되어 있어, 최저임금법위반 죄명이 단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죄명을 이와 같이 추가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추가하도록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