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의료법인 C은 원고 A에게 72,433,683원, 원고 B에게 74,997,7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2. 4.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의료법인 C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군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의료법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의료법인 C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D군은 2015. 12. 23.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의료법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강원 E 소재 D군립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D군립의료기관 위·수탁 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운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병원(병원장 F)은 D군수, F 명의로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아 2016. 4. 1. 개설되었고, 그 사업자등록은 F 개인 명의로 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병원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8.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병원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4. 11.부터 위 병원의 내과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D군은 2019. 6. 19. 피고 의료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운영협약을 합의해지 하였고, 2019. 12. 23. 재단법인 G에 대한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위 의료재단 명의로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아 2020. 1. 21.부터 이 사건 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의 기존 근로계약은 2020. 1. 20.자로 종료되었고, 피고 D군은 2020. 1. 20.경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들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6. 8. 1.부터 2020. 1. 20.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63,941,275원(= 2019. 10. 21.부터 2019. 10. 31.까지 11일 동안의 기본급 7,507,415원 + 같은 기간 동안의 기타 수당 33,710원 + 2019. 11. 1.부터 2019. 11. 30.까지 30일 동안의 기본급 21,157,260원 + 같은 기간 동안의 기타 수당 95,000원 + 2019. 12. 1.부터 2019. 12. 31.까지 31일 동안의 기본급 21,157,260원 + 같은 기간 동안의 기타 수당 95,000원 + 2020. 1. 1.부터 2020. 1. 20.까지의 기본급 13,895,630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근로일수인 92일로 나눈 금액인 695,013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며, 원고 A의 계속근로일수 1,268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72,433,683원(= 1일 평균임금 695,013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30일 × 계속근로년수 1,268/365일)이다.
원고 B은 2016. 4. 11.부터 2020. 1. 20.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60,831,564원(= 2019. 10. 21.부터 2019. 10. 31.까지 11일 동안의 기본급 7,140,654원 + 같은 기간 동안의 기타 수당 33,710원 + 2019. 11. 1.부터 2019. 11. 30.까지 30일 동안의 기본급 20,123,660원 + 같은 기간 동안의 기타 수당 95,000원 + 2019. 12. 1.부터 2019. 12. 31.까지 31일 동안의 기본급 20,123,660원 + 같은 기간 동안의 기타 수당 95,000원 + 2020. 1. 1.부터 2020. 1. 20.까지의 기본급 13,219,880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근로일수인 92일로 나눈 금액인 661,212원이며, 원고 B의 계속근로일수 1,380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74,997,744원(= 1일 평균임금 661,212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30일 × 계속근로년수 1,380/365일)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6년경부터 2020. 1. 20.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주위적으로는 피고 의료법인을 상대로, 예비적으로는 피고 D군을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의료법인의 주장
피고 의료법인은 피고 D군과 사이에 이 사건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의 진료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다.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이 사건 병원인데, 피고 D군이 이 사건 병원의 설립주체 및 소유자이자,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역시 피고 의료법인이 아닌 피고 D군이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D군의 주장
피고 D군은 이 사건 병원의 직원채용, 업무지시 등에는 관여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운영협약의 위탁자로서 피고 의료법인이 제정한 관리규정 등을 승인하거나, 회계결산보고 등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 의료법인이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F 뿐만 아니라 원고들을 비롯한 의사, 직원들도 직접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앞서 본 증거들과 을나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영협약의 종료에 따른 피고들 사이의 정산가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 의료법인이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원고들을 지휘, 감독한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란에는 'D군립병원장'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F은 2010. 2. 1. 피고 의료법인(당시 이사장 H)과 사이에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3.에는 의료법인 I(당시 이사장 J)과 사이에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 의료법인은 2016. 3. 25. 피고 의료법인의 임시이사회에서 F을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이자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F은 2016. 4. 1. 'D군립병원장'과 사이에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상대방은 피고 의료법인이며, 그 이후로도 피고 의료법인으로부터 계속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은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F 개인 명의로 하였는데, 이에 피고 의료법인은 2016. 4. 1. F에게 '이 사건 병원의 수탁운영과 관련 자산관리, 운영 등 모든 책임은 수탁기관인 피고 의료법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며, 이와 관련 F 병원장에게는 일절의 책임이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병원장인 F과 피고 의료법인 사이에서 피고 의료법인이 그 실제 운영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F은 대외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직함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당시 피고 의료법인의 이사 지위에 있었던 J(이사장 H의 아들)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등 근로자의 면접 및 채용, 급여책정 등을 하였다. 이 사건 병원 내부의 품의보고, 소요자금내역서, 지출결의서 등 문서는 병원장을 거쳐 피고 의료법인의 이사장 결재까지 되어 있으며, 피고 의료법인은 2016. 4.경 이 사건 병원을 '분사무소'로 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과 사이의 근로계약서도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 의료법인에서 작성한 것이고, 피고 의료법인 측의 관리자가 이 사건 병원에 파견되어서 직원들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운영협약상 피고의 수탁사무로 '진료사업, 응급의료제공, 수탁재산의 유지, 관리'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채용, 관리 등의 업무가 피고의 사무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병원의 직원 채용,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의료법인 측에서 하였으며, 피고 D군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 한편, 이 사건 운영협약상 피고 D군은 피고 의료법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제7조), 피고 의료법인이 정한 관리규정을 승인하며(제8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승인하고(제10조), 피고 의료법인으로부터 결산보고서를 제출받는(제12조) 등 일부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운영협약상 위탁자의 지위에서 인정되었던 것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D군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주체로서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 의료법인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진료수입 및 피고 D군의 운영지원금(이 사건 운영협약 제13조, 제14조)으로 충당하였다. 피고 D군에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지원의 상대방은 피고 의료법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D군이 원고들과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D군와 피고 의료법인이 2019. 6. 19. 이 사건 운영협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작성한 이행합의서 제3항에서는 '피고 의료법인은 협약해지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 사건 병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피고 D군과 협의 후 이행한다'고 정한다. 이는 피고 의료법인이 이 사건 병원의 직원 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 D군에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직원 등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의료법인은 그 근로자였던 원고 A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72,433,683원, 원고 B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74,997,7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원고들의 각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2. 4.부터 피고 의료법인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2.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위 내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들은 피고 의료법인을 상대로 그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0. 1. 20.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피고 D군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의료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D군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동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