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059,453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2. 5.부터 2025.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23. 7. 20.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3. 7. 20.~2024. 7. 19.(1년), 연봉을 399,999,990원(= 기본연봉 369,230,760원 + 퇴직금 30,769,23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인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나. 피고 근무기간 동안 원고 산하 응급실의 근무 의사는 총 5인(봉직의 3인, 공중보건의 2인)으로, 각자 5일마다 하루 24시간씩 교대 근무하는 형태로 응급실 근무표가 작성되었다.
원고 응급의학과장 C은 근무일 전월 10일경부터 근무 의사별 원하는 근무일과 휴근일을 신청받아 전월 20일경 응급실 근무표를 공지하였는데, 이후 근무 의사들의 일정변동이 있을 경우 의사 상호간 일대일 교환 형태로 근무일을 변경하였다. 해당 근
무월이 경과하면 근무 의사의 실제 근무일을 반영하여 응급실 근무표 최종안이 작성되어 응급의학과장 및 진료부장의 결재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공중보건의 D, E에게 대직을 부탁하고 임의로 1근무일마다 200만 원을 공중보건의에게 지급하였는데, 2023. 9. 29.경부터 2024. 7. 22.경까지 총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근무기간(2023. 7. 20. ~ 2024. 7. 19.) 동안 아래와 같이 총 54일간 실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고, 퇴직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세후 급여는 총 223,319,322원, 원고가 피고를 위해 불입한 퇴직금은 총 29,772,303원이다.
원고는 취업규칙으로 연봉제 규정, 복무규정 등을 두고 있다. 원고 연봉제 규정 제9조는 '결근자의 연봉'이라는 표제 하에 '복무규정에서 규정하는 휴가를 초과하여 유·무계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무계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일수의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연봉제 조항'이라 한다). 원고 복무규정 제25조 제2항은 '원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복무규정 조항'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8, 15, 16, 21호증, 을 3, 6, 9,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임의로 대가를 지급하고 대직을 세운 다음 근무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당초 계약한 근무일에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착각하여 당초 계약된 연봉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응급실에서 1년간 총 73일을 근무하여야 하는데 실제 54일만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상 결근조항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결근일수 19일에 해당하는 연봉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지급할 이유가 없는 연봉액을 지급함으로써 그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이다, 피고를 상대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연봉액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한다.
피고
피고는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공중보건의에게 대직을 부탁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이는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 아닌 원고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근무조정에 해당한다. 원고 응급의학과장과 진료부장은 매월 응급실 근무표에 결재하였고, 매월 개최되는 임상진료과장 회의에서 진료실적 보고를 받으면서 피고의 근무일 및 대직 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고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의 전문의 자격을 근거로 연간 2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고, 피고는 공중보건의에게 대직을 하는 대가로 총 3,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금액은 부당이득 산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연봉 상당액을 부당이득한바 없으므로 이를 반환할 수 없다.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제출된 증거들에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총 73근무일 중 54근무일만 근로의무를 이행하였고, 근로의무를 미이행한 19근무일<3>(= 73근무일 - 54근무일)은 사용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대직의를 세우는 방식으로 '결근'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상 '근로일수는 월 7~8일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이 사건 계약 I. 3. (8)항]. 원고 산하 응급실 근무 의사는 총 5인으로 각자 5일마다 하루 24시간씩 교대 근무하는 형태로 응급실 근무표가 작성되므로 피고의 연간 근무일은 73일(= 365일 ÷ 5일), 통상 1개월(30일)을 기준으로 월 근무일은 약 6일<4>(= 30일÷ 5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복무규정 제17조 제1항은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여야 한
다', 제2항은 '상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는 '직원이 제24조에 정한휴가를 득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응급실에서는 전월 20일경 근무 의사의 근무일이 표시된 근무표가 공지된다. 그런데 피고는 본인의 근무일로 명시된 날에 공중보건의로 하여금대직을 세웠을 뿐 이에 대해 원고에게 상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음을 미리 신고한바 없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결근에 해당하고, 피고의 결근일수는 연간 근무일이 73일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근무일수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고용계약에도 해당하는데, 고용계약상 노무제공의무는 일신전속성을 갖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657조 2항). 피고가 본인의 근무일에 본인에 갈음하여 공중보건의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고용계약의 일신전속성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이 사건 계약상 노무제공의무를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설령 공중보건의가 피고와 같은 수준의 노무제공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 연간 근무일에 변동이 없는 일대일 교환방식의 근무변경은 통상 허용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무 의사가 임의로 대직비를 지급하고 대직의를 세우는 방식의 근무변경은 응급실 근무에서 통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응급실 근무표는 응급실 근무에 공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응급실 근무 의사의 근무일수를 파악하가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건이 아니다. 근무일 전월에 작성된 응급실 근무표가 일대일 교환방식의 근무변경을 통해 수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해당 근무월이 경과하여 결재된 응급실 근무표 최종안만으로는 통상 허용되는 일대일 교환 방식의 근무변경이 있었던 것인지, 피고와 같이 임의로 대직의를 세우는 방식의 허용될 수 없는 근무변경이 있었던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즉, 원고 응급의학과장 및 진료부장이 응급실 근무표에 결재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결근 행위를 승인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임상진료과장 회의에서 진료실적 안건을 상정하여 다루기는 하나, 이는 원고 소속 근무 의사의 진료실적 점검을 위한 것에 불과하여 위 회의가 개최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결근 행위를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외에도 피고는 '응급실 근무 외에도 다른 진료과와 협력, 대량 재해 대비훈련, 외상시스템 운영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근무조정을 결근한 것이라고 문제삼아 퇴직 후에 임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근무일 외에 추가로 출근하여 응급실 근무 외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 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한 공중보건의로 하여금 대직을 세우는 방식의 결근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근로자가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전제한 규정으로, 노무제공의무를 불이행한 부분의 연봉 반환을 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바,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취업규칙인 연봉제규정, 복무규정 및 근로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결근일수 중 반환대상 연봉 부분에 관하여 본다.
취업규칙에 반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97조). 이 사건 계약상 결근조항은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복무규정에서 규정하는 휴가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한하여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한 이 사건 연봉제 조항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효인바, 결근자의 반환대상 연봉에 관하여는 이 사건 연봉제 조항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연봉제 조항에 의한 반환대상 연봉을 산정하기 위하여 복무규정에서 정한 피고의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본다. 이 사건 복무규정 조항에 의하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데<5>, 피고는 근무기간 동안 개근한 월이 4회(2023년 7월, 8월, 2024년 1월, 2월<6>)이다. 5일마다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피고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3.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4.8시간(= 24시간 ÷ 5일) × 7일]으로 피고는 단시간근로자 또는 주 40시간 미만 통상근로자에 해당한다.<7> 피고의 경우 근로기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 4. 나.항에 따라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피고의 연차휴가는 27시간<8>[= 개근한 월 4회 ×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33.6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이 된다.
결국 복무규정에 따른 피고의 연차휴가는 27시간으로, 이를 피고의 근무일로 환산하면 1.1근무일<9>(= 27시간 ÷ 24시간)이고, 이를 초과한 결근일수는 19근무일에서 1.1근무일을 공제한 17.9근무일로, 이 사건 연봉제 조항에 따라 이 부분 기지급된 연봉은 반환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연차휴가 조항은 '1년 15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는 이 사건 연봉제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하므로 15일을 초과한 결근일수에 한하여 반환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0> 그러나 이 사건 연봉제 조항은 '복무규정에서 규정하는 휴가'라고 명시하고 있어 그 문언상 연봉계약에서 규정하는 휴가를 뜻한다고 볼 여지가 없음이 명확하고 이 사건 계약상 연차휴가 조항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일수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결근한 근로자의 반환대상 연봉을 산정함에 있어서까지 반영되어야 할 뚜렷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1>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17.9근무일에 상응하는 연봉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이 사건 연봉제 조항에 의하면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연봉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이자, 원고의 손해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금액 상당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공중보건의에게 임의로 지급한 대직비, 피고가 대직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부담했어야 하는 비용, 피고의 전문의 자격을 근거로 원고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피고의 이득이나 원고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공중보건의에게 지급한 대직비는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가 임의로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고가 얻은 '이익'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대직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지출했어야 하는 비용의 경우 피고의 가정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의 결근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에게 초과지급한 연봉 상당액임이 명확한바 위 불분명한 비용 상당액을 원고의 손해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 점, ③ 원고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 피고의 결근으로 인해 반환대상이 되는 연봉 상당액과는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이득
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 주장의 비용을 고려할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반환범위
원고 연봉제 규정 제13조는 '연봉은 해당 의사 및 약사가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기본연봉과 퇴직금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연봉제 조항에 따른 반환대상 연봉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 외에도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불입한 퇴직금이 포함된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총 급여 223,319,322원 중 반환대상 급여는 17.9근무일에 상응하는 54,759,121원[= 1근무일 급여 3,059,169원(= 223,319,322원 ÷ 73일) × 17.9 근무일], 원고가 피고를 위해 불입한 퇴직금 29,772,303원 중 반환대상 퇴직금은 17.9 근무일로 7,300,332원[= 1근무일 퇴직금 407,840원(= 29,772,303원 ÷ 73일) × 17.9근무일]으로 반환대상 급여 및 퇴직금은 합계 62,059,453원이 된다(= 54,759,121원 + 7,300,332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초과 지급받은 급여 및 퇴직금 합계62,059,45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12. 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4. 8.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자는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에 한하여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때인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우므로, 지연손해금 부분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4. 12. 5.부터 받아들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
1이하 `이 사건 계약상 연차휴가 조항'이라 한다.
2이하 `이 사건 계약상 결근조항'이라 한다.
3근로기준법령 및 판례 법리에서는 통상적으로 '근로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피고는 5일마다 하루 24시간 근로하는 비전형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와 근무형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일과 구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무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4다만 2024년 2월은 29일이 말일이므로 월 근무일이 5일이 될 수 있고, 그 외 31일이 말일인월의 경우 근무표 작성에 따라 월 근무일이 7일이 될 수도 있다.
5원고는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을 들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인 피고에게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의 법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유급휴가권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유급휴가권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대응하는 이 사건 복무규정 조항에 원용되는 법리가 아니다.
6통상 1개월(30일)을 기준으로 응급실 근무 의사의 월 근무일은 약 6일이다. 2023년 7월은 피고의 근무개시일이 2023. 7. 20.이므로 근무일 2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의 2023년 8월, 2024년 1월, 2월의 각 근무일은 6일이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피고의 비교대상이 주 40시간 근무하는 원고 소속 다른 과 의사라면 피¦
고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비교대상이 응급실 의사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유권해석으로 단시간근로자이든,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의 통상근로자이든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계산된다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고(2021. 12. 3.자 임금근로시간과-2754), 이러한 입장은 그 타당성을 수긍할 수 있는바, 어떤 경우라도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차이는 없다.
8정확히는 26.88시간이나 연차휴가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에 따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 4. 나.항 단서) 27시간으로 볼 수 있다
9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림.
10피고 2025. 8. 29.자 준비서면 2면, 피고 2025. 5. 1.자 준비서면 8면 참조.
11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상 연차휴가 조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단시간근로자 또는 주 40시간 미만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경우 시간단위로 계산함이 근¦
로기준법령과의 체계적 해석상 타당하다(응급실 의사인 피고는 1근무일에 24시간을 근무하는데 피고 1근무일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경우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 대비 3배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계약당사자인 원, 피고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고의 연차휴가는 100.8시간[= 15일 ×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33.6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피고의 근무일로 환산하면 4.2근무일이고, 이 경우 반환대상 연봉은 피고가 결근한 19근무일에서 4.2근무일을 공제한 14.8근무일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