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1
판결선고
2015.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G에게 최저임금에 156,985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9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952,735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G에게 임금 및 야간근로 수당 합계 733,1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1,419,9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H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50,4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5,625원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6. 11. 1.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13,1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H, G, L, I,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 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공탁한 점, 2010. 7.부터 택시업계에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면서 그 구체적인 시행을 두고 피고인 운영회사와 노조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금 지급이 미루어져 오다가 2010. 10.경 노사 합의가 타결되어 2010. 7.분 및 8.분 임금이 소급 지급되었는데, 그 임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법리 오해와 계산의 잘못으로 판시와 같은 미지급 차액이 발생하게 된 점, 근로자들은 2010. 7.경 피고인을 최저임금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가 위와 같이 노사 협상이 체결되어 임금이 소급하여 지급될 무렵인 2010. 10.경 그 고발을 모두 취소하였고, 그 후2013. 3.경 노동청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위 2010. 7.분 및 8.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액은 각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전체 임금과 비교하여 극히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현저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최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