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11. 25. 선고 2015고정426 판결

주문

피고인 B의료원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의료원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