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1. 10. 선고 2016가합5012 판결

주문

1.

가. 피고 합자회사 영덕산업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합자회사 대일환경은 원고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대우환경 합자회사는 원고 BH,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합자회사 지원산업은 원고 AA,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환경미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주시와 사이에 가로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주시 전역에 대한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별지5] 퇴직금 계산표의 '근속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 중에서 근속수당, 상여금, 반장수당, 교육보조비, 교통비, 식대, 식대보조비, 목욕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계산한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근속수당, 상여금, 반장수당, 교육보조비, 교통비, 식대, 식대보조비, 목욕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계산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서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의 급여규정, 피고들과 원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임금협약(이하 통틀어 '급여관련규정'이라 한다)의 관련 내용은 [별지2] 급여관련규정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수당 중 근속수당, 상여금, 반장수당, 교육보조비, 교통비, 식대, 식대보조비, 목욕비(이하 통틀어 '근속수당 등'이라 한다)는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기존에 통상임금으로 포함한 기본급 등 외에 근속수당 등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이미 초과하는 상황에서 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와 같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정당하게 계산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과 피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이 추가로 존재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중간정산퇴직금 및 퇴직금도 다시 산정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추가로 산정한 퇴직금과 피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들은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그 중 2012년 4월분부터 2014년 12월분까지만 청구한다.

3.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속수당, 상여금, 교육보조비, 교통비, 식대, 식대보조비, 목욕비

피고들이 급여관련규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근속수당, 상여금, 교육보조비, 교통비, 식대, 목욕비를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 합자회사 영덕산업이 2013년 8월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식대보조비를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속수당, 상여금, 교육보조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반장수당

피고들이 2014년도 7월경부터 2014년도 임급협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 중 반장 직급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반장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반장수당은 작업 내용 등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소결

결국 근속수당 등은 모두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1)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의 각 기간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액수는 [별지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법정수당 계산표 중 '통상임금항목'란 기재와 같고, 급여관련규정에서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계산표 '시간급 통상임금'란의 '재산정'란 기재 금액과 같다.

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법정수당의 산정

1)

주휴수당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이 [별지4] 법정수당 계산표 '시간급 통상임금'란의 '재산정'란 기재 금액과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월별 주휴 시간(= 주휴일 수 × 8시간)이 [별지4] 법정수당 계산표 '주휴수당'란의 '시간'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를 기초로 정당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별지4] 법정수당 계산표 '주휴수당'란의 '재산정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2)

연장근로수당

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방법

급여관련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한편 이러한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의 총액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이 된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 시간 × 150%(= 근무 자체에 대한 통상임금 100% + 연장근로수당 가산율 50%)』의 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이 [별지4] 법정수당 계산표의 '시간급 통상임금'란의 '재산정'란 기재 금액과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월별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시간(1주간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일근로수당 부분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제외한다)은 [별지4] 법정수당 계산표 '연장근로수당'란의 '시간'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앞서 본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정당한 연장근로수당은 [별지4] 법정수당 계산표 '연장근로수당'란의 '재산정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3)

야간근로수당

급여관련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야간근로수당의 총액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된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한 야간근로시간 × 50%』의 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이 [별지4] 법정수당 계산표 '시간급 통상임금'란의 '재산정'란 기재 금액과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월별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한 야간근로시간이 [별지4] 법정수당 계산표 '야간근로수당'란의 '시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앞서 본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야간근로수당은 [별지4] 법정수당 계산표의 '야간근로수당'란의 '재산정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4)

휴일근로수당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에 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함과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법정수당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00%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첩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에 한 근로에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 중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서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근로시간과 휴일 및 가산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50조 제2항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1주 단위의 근로시간을 제한함과 동시에 1일 단위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이중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휴일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휴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로시간 규제와 주휴제의 원칙을 위반하여 행해진 근로 그리고 야간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 외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가산임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가산임금제도의 취지 및 중복가산의 가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의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적 취지는 사전적으로는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사후적으로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가 기준근로시간이나 주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 주려는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 사이에서도 그 억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에서 서로 구별되는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연장근로의 억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의한 근로시간 규제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근로시간의 길이 자체를 규율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야간근로의 억제는 특정한 시간대의 근로 자체를 억제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휴일근로의 경우 그 억제를 통하여 근로시간의 길이를 제한하는 측면과 함께 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이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지와 관계없이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특정한 날의 근로를 억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각각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그 일반적 취지에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에서 서로 구별되는 면이 있으므로,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라는 각각의 가산사유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는 상호 흡수 혹은 배제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양립이 가능하고 또 중복적용이 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성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그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제한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성질을 겸유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하면 그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제한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근로는 휴일근로로서의 성질과 연장근로로서의 성질을 겸유하게 된다.

(4)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중복을 인정하는 것과의 균형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라는 시간의 길이에 의한 가산사유와 야간이라는 시간의 위치에 의한 가산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함으로써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함께 발생하게 된다.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휴일의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물론이고 휴일 근로시간 중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급여관련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각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한편 휴일의 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휴일근로 겸 연장근로수당(이하 '휴일근로수당'이라고만 한다)의 총액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200이 된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시간 × 200%(= 근무 자체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 50% + 연장근로 가산임금 50%)』의 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이 [별지4] 법정수당 계산표 '시간급 통상임금'란의 '재산정'란 기재 금액과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월별로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시간이 [별지4] 법정수당 계산표 '휴일수당'란의 '시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앞서 본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휴일근로수당은 [별지4] 법정수당 계산표 '휴일수당차액'란의 '재산정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5)

특근수당

피고 합자회사 영덕산업과 피고 합자회사 대일환경이 소속 근로자들의 일요일 근로에 대하여 그 중 일부를 특근으로 분류하고 특근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근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특근시간 × 150%(= 근무 자체에 대한 통상임금 100% + 특근수당 가산율 50%)』의 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청구기간 중 피고 합자회사 영덕산업과 피고 합자회사 대일환경에 근무한 원고들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이 [별지4] 법정수당 계산표 '시간급 통상임금'란의 '재산정'란 기재 금액과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특근시간(월별로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시간은 제외한다)이 [별지4] 법정수당 계산표 '특근수당'란의 '시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앞서 본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특근수당은 [별지4] 법정수당 계산표 '특근수당'란의 '재산정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6)

연차휴가근로수당

급여관련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 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임금, 즉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차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의 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이 [별지4] 법정수당 계산표 '시간급 통상임금'란의 '재산정'란 기재 금액과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미사용 유급휴가일수가 [별지4] 법정수당 계산표 '연차수당'란의 '잔여개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산식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별지4] 법정수당 계산표 '연차수당'란의 '재산정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의무

앞서 계산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의 액수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뺀 차액은 [별지4] 법정수당 계산표 각 법정수당의 '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산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중 미지급 법정수당으로 위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의무

1)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사용자는 적어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그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일)』의 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 ÷ 위 기간의 총 일수』의 산식을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의무 및 산정

피고들이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일부 미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미지급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의 각 금액을 제외한 채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원고들의 각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피고들이 미지급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의 각 액수를 모두 더한 미지급 법정수당 총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 차액을 구한 후 이를 기초로『평균임금 차액 × 30일 ×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일)』의 산식을 통하여 계산하면 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각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5] 퇴직금 계산표 중 '퇴직금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계산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으로 위 '퇴직금차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원고들별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금액(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 이하 같다)과 같고,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원고들별로 미지급 법정수당과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을 모두 더한 금액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원금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한편, 급여관련규정상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16. 6. 1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별로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한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법정수당 지연손해금'란 기재 금액과 같고, 원고들이 구하는 2015. 1. 16.부터 2016. 6. 1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별로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에 대한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지연손해금'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원고들별로 미지급 법정수당과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에 더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한 금액은 [별지3] 인용금액표의 '원리금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① 피고 합자회사 영덕산업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최종산정일 다음 날인 2016. 6.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합자회사 대일환경은 원고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최종산정일 다음 날인 2016. 6.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대우환경 합자회사는 원고 BH,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최종산정일 다음 날인 2016. 6.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피고 합자회사 지원산업은 원고 AA,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3]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최종산정일 다음 날인 2016. 6.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2015. 12. 23.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2016. 12. 23.로부터 3년 이전의 것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통해 행사하고자 하는 청구권은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새로이 산정된 법정수당 및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기간 전체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2015. 4. 16.에 중단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가로청소 업무 등의 위탁자인 원주시가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위임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주시와 피고들 사이의 가로청소 용역계약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제한하고 있을 뿐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원고들의 사용자인 피고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장두영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