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6
판결선고
2016. 6.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8층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 및 유지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3년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일러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범죄일람표(1) 내지 (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경 근로자 E과, 2013. 4. 1.경 근로자 F과, 2015. 4. 1.경 근로자 G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
G, A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위임장, 근무현황, 최저임금 차액분, 통장거래내역, 2015년 12월분 급상 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 선택 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