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6. 10. 선고 2022가단59198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산정내역표의 원고별 해당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해당 '해고예고수당 제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1. 1.부터 2025. 6.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해당 '해고예고수당'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1. 1.부터 2025. 6.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해고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근로계약표 기재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조한 음료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홍보 · 판매한 사실, 피고는 2021. 10. 7.부터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음료 제품 공급을 중단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음료 제품공급 중단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모두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사실, 이에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8. 29.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2021. 10. 7. 자 음료 제품공급 중단(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22구합76986)을 선고한 사실,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 S는 원고 F, G, L, P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등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2024. 11. 27. 위 원고들이 모두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아 S에게 유죄판결(2023고단305)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을 1 내지 4호증은 모두 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 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미 제출된 자료들로서 새로운 증거가 아니고, 그중 사실확인서나 진술서의 경우 작성자들과 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T가 피고의 총괄 본부장으로서 피고 명의의 단말기로 피고의 제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거래할 권한이 있었음을 이유로 T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2025. 4. 9. 불송치결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위 행정소송 1심 판결의 '원고들이 피고의 음료 제품 판매대금을 결제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말기는 피고가 소유 · 관리하였다'는 사실인정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고, 위 행정소송 1심판결은 원고들이 피고의 제품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인 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주요 근거로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판단한 것이지, 단말기의 소유 · 관리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의 임금 등 지급의무

가.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해고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이 사건 해고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별지 근로계약표 기재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고,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근로계약기간' 중 매월 원고별 미지급 임금이 별지 산정내역표의 원고별 해당 각 '원금'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매월 미지급 임금 및 각 그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 또는 그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은 별지 산정내역표의 해당'시작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 이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해고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2021. 10.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해고 이후의 미 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과 모순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 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별지 근로계약표 기재 '근로계약기간'란의 말일까지 1년간 근무할 수 있었으므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원고들에게 11일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원고별 11일의 연차휴가수당이 별지 산정내역표의 원고별 해당 '원금'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연차휴가수당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별지 산정내역표의 원고별 해당 '시작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도 이 사건 해고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2021. 10.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1)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2)

원고별 해고예고수당 액수가 별지 산정내역표의 원고별 해당 '원금'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해고예고수당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별지 산정내역표의 원고별 해당 '시작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도 이 사건 해고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2021. 10.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한 금액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은 별지 근로계약표의 '근로계약기간'란 기재와 같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별30일분의 평균임금이 별지 산정내역표의 원고별 해당 '원금'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별지 산정내역표의 원고별 해당 '시작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이므로,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지연손해금

원고들은 위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각 기산일 이후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대해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는 상사채무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나아가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일정기간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은 임금과 퇴직금에 한정되므로,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

소결론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2022. 10. 31.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을 계산하면, 별지 산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산정내역표의 원고별 해당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그중 '해고예고수당 제외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 4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2022. 1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해고예고수당'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2022. 11. 1.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