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3. 19. 선고 2023고단1237 판결

2023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3고단1019』

피고인은 횡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7.경부터 2022. 11.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0월 급여 2,125,3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등 합계 208,273,0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7.경부터 2022. 11.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767,8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197,599,7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237(병합)』

피고인은 횡성군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4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3형제4727호]

1.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4.경부터 2023. 1.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금품 328,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및 금품 합계 311,688,2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9. 6.경부터 2023. 4.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2022. 12.분 임금 1,213,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978,590원을 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0,849,8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9명의 퇴직금 합계 95,515,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형제7005호]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6.경부터 2023. 5.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22. 10.분 임금 1,984,8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28,388,1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6.경부터 2023. 5.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H의 퇴직금 72,589,3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113,659,2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재직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 최종적으로 2025. 3. 13.경까지 피해자들 37명 모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판사 황해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