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기재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4
판결선고
2016. 7.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식품위탁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가 위탁받아 운영한 춘천시 D 소재 E 내 F에서 2013. 12. 1.부터 2015. 1.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4년 12월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14,515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318,6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637,2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764,515원 및 퇴직금 합계 3,955,881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J, K, L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다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