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경북 봉화군 B면 및 C면에 위치한 D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에서 2011. 1. 4. 금, 은, 아연, 망간의 채굴에 대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광업권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광산에서의 채굴과 관련하여, 2011. 10. 1.부터 2013. 3. 31.까지는 E회사 대표자 F에게, 2013. 4. 10.부터 2015. 4. 30.까지는 G회사 대표자 H에게, 2015. 5. 1.부터는 I회사 대표자 J에게 각 "볼진, 채광, 출광 등 광산업 일체"를 도급하였다(이하 E회사, G회사, I회사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급업체'라 하고, 원고와 이들 사이의 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광산에 관하여, E회사, G회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수리하고 이들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하였다가, I회사이 2015. 5.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자 "광업권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광업권자의 책임 하에 경영하는 것이므로 광업권자가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고, 직권으로 이전에 E회사, G회사과 사이의 보험관계 성립을 취소하고 이들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한편, 원고와 사이에 2010. 7. 1.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로서 보험료 부과시효가 지나지 않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정산보험료를 포함하여 2015. 9. 21. 및 2015. 10. 20. 각 아래 표와 같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각 "2015. 9. 21.자 처분", "2015. 10. 20.자 처분"이라 하고, 아래 표 비고란 "이 사건 취소대상" 기재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5. 9. 21. 고용보험료 30,024,66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료 188,534,810원의 납부를 명한 처분, 2015. 10. 20. 산재보험료 중 정산보험료 163,379,860원의 납부를 명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5. 10. 20.자 정산 산재보험료 부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5. 10. 20.자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행정심판의 경과
원고는 2015. 12.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15. 9. 21.자 고용보험료 30,024,600원 및 산재보험료 351,914,67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5. 11. 신청취지 중 "2015. 9. 21.자 산재보험료 351,914,670원"을 "2015. 9. 21.자 산재보험료 188,534,810원 및 2015. 10. 20.자 산재보험료 168,410,850원(합계 356,945,600원)"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5. 16. "청구취지에 2015. 10. 20.자 처분을 추가하는 것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처분에 대한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29조의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16. 6. 14. 2015. 9. 21.자 처분에 취소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6. 6. 14.자 재결을 그 무렵 송달받아,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6. 8.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102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이 2015. 9. 21.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취소를 구하는 보험료의 액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청구원인에서도 피고의 2010. 7. 1.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에 기초하여 부과된 월별 및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정산 보험료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5. 10. 20.자 정산 산재보험료 163,379,860원도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청구취지정정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신청을 기각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 이 행정심판청구에 포함된 이상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 이외의 사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광업권 행사의 일환으로 채굴행위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것은 광업권의 양도나 조광권의 설정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법상 허용되며, 원고와 수급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광산의 사업주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광산의 사업주는 이 사건 각 수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광산의 사업주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수급업체 중 E회사, G회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수리하고 이들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부과하는 선행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각 수급업체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도급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피고의 주장
조광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광업권자의 책임 하에 경영하는 것이므로 광업권자가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되고, 원고와 수급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광산에서의 채굴사업이 수행된 것으로, 이 사건 광산의 사업주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광산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여기에서 말하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산업의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들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광산의 원수급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광산의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 광업법상 허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광업법(2016. 1. 6. 법률 제13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9조의 2, 제11조, 제51조, 제52조에서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채굴권의 설정 없이는 채굴할 수 없고,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의 설정 등에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조광권을 설정하려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광업권자가 아닌 자에게 광물을 채굴하게 하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 광업의 관리경영을 일임하는 계약은 구 광업법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9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에 도급의 목적이 "굴진, 채광, 출광 등 광산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원고 소속직원 중 이 사건 광산에 소속된 자가 없고, 원고 소속 출하주임이 주 1, 2회, 전기부장이 월 1, 2회 이 사건 광산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장비대리가 채굴된 광물 운반을 하는것이 전부"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2017. 1. 18.자 준비서면 3쪽 참조)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은 원고의 위 광업권을 이 사건 각 수급업체에 일임하는 내용으로 구 광업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효인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광산의 사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제6조,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2조 제2호, 제5조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이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
한편, 구 광업법에서 광업권(탐사권, 채굴권)을 상속, 양도 등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광산덕대계약을 금지하는 이유는 광업의 흥망은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경제적 중요성과 더불어 광산경영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많다는 위험성의 관점에서 광업권자 스스로 또는 그 감독 밑에 있는 광업대리인 이외의 자에게는 광업의 관리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한편 광산사고로 인한 책임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무도급의 형식을 빌려 비록 광업권자와 광부 사이에 도급업자를 개재시켜 놓았다 하더라도 실질상 광업권자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아래 채광작업이행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광부의 입장은 도급업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면 광업권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그들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6, 7, 10,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이 사건 각 수급업체 사이의 각 도급계약에 의하면, (1) 원고는 수급업체의 도급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휴게실 등 복지시설을 무상 임대 제공하고, 수급업체의 작업 수행에 필요한 생산, 규격, 노무, 환경, 보안, 기타 경영 전반에 대한평가 및 지도를 실시하고(제4조), (2) 수급업체는 원고의 환경방침 및 환경목표를 전 종업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제6조), (3) 수급업체는 도급계약시 지정된 장비를 원고가 지 정한 장소에 한해서 사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를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제7조) (4) 도급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급업체는 계약의 이행에 사용한 수급업체 소유 장비 전부 및 소속 종업원 전부를 포함하는 해당 영업 전부를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하고, 영업양도시 수급업체의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제10조)고 정하고 있다.
구 광산보안법(2016. 1. 6. 법률 제13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보안관리 직원을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광산의 광업권자로서 아래와 같이 각 도급기간 동안 수급업체의 사업주와 직원을 이 사건 광산의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선임 신고하였다(원고 역시 2017. 1. 18.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보완관리직원이 각 해당 수급업체 사업주 또는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회사은 원고와 도급계약이 시작된 2011. 10. 1. 개업하여 도급계약이 종료된 2013. 3. 31. 폐업하였고, G회사도 원고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된 2015. 4. 30. 폐업하였으며(개업일은 도급계약일 이전임), I회사 역시 원고와 도급계약이 시작된 2015. 5. 1. 개업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광산 채굴작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제공하고, 이 사건 각 수급업체는 도급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그 소유 장비 및 소속 종업원 전부를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해야 하는 등 이 사건 광산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종전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이후 수급업체의 사업주가 되거나, 종전 수급업체의 사업주가 이후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되는 등 이 사건 각 수급업체의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수급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각 수급업체들은 도급계약 기간에 맞추어 개업하거나 폐업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체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은 구 광업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효인 계약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수급업체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이 사건 광산에서의 광업권 일체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광산에서의 채굴작업에 관하여 지휘·감독하며 광업권자로서 이 사건 각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사용자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광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수급업체가 아니라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 보조참가인이 수급업체인 E회사, G회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신고를 수리하고 이들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였으며, 재해를 입은 E회사 및 G회사의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다우(재판장) 허문희 유재영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합51236
판결선고
2017. 3. 3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