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10. 1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망인은 1976. 1. 1.부터 1977. 3. 1.까지 C탄광에서 광원으로, 1978. 7. 4.부터 1982. 2. 17.까지 D탄광에서 광원으로, 1982. 2. 18.부터 6. 30.까지 E탄광에서 광원 및 채석부로, 1985. 11. 5.부터 1989. 4. 16.까지의 기간 중 2년 1개월 동안 F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1982. 8. 16. 진폐증을 진단받아 최초요양을 받고, 1982. 10. 21.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실제 임금인 6,787원 87전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1,359,570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2005. 2. 1. 진폐 재검진 결과 합병증에 의한 요양대상자로 판정되어 요양(이하 '이 사건 재요양'이라 한다)하던 중 2007. 2.28. 사망하였다.
피고는 2007. 3. 29.부터 원고에게 망인의 최초요양 당시 평균임금인 위 6,787원87전(이하 '최초요양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쳐 산정한 금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원고는 2018. 10. 26. 피고에게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을 망인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이에 대하여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족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각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0. 1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20. 8.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근로자가 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아가 근로자가 퇴직 이후 재요양의 대상 상병을 진단받았고, 퇴직 이후 진단 시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퇴직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이 사건 재요양 당시 진단받은 악화된 진폐증 및 합병증이므로, 원고의 유족급여에 관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재요양 진단을 받은 2005. 2. 1. 발생하였다. 그리고 망인의 퇴직 이후 위 2005. 2. 1.까지의 기간은 3월 이상이므로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평균임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위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최초요양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등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은 모두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 또한 구 산재보험법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고,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하고 있다.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참조). 그리고 통상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유족급여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재요양 대상 합병증의 진단일인 2005. 2. 1.로 인정된다. 그리고 망인의 퇴직 시부터 위 2005. 2. 1.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이므로 망인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에 증감을 거친 금액을 바탕으로 원고의 유족급여가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원고의 최초요양이 종결될 당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재요양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하여,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 중 재요양하는 경우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제30조의2), 재요양중 유족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유족급여에 관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에 관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당시 시행 중이던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산재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을그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망인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말한다.
그런데 망인은 최초 진폐증 진단 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진단받아 이 사건 재요양을 하게 되었고, 재요양 개시 시부터 약 2년뒤에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재요양은 최초의 질병이 치유된 이후 다시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질병은 2005. 2. 1. 재요양 진단을 받은 위 합병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에 관하여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은 망인이 재요양 진단을 받은 2005. 2. 1.이다.
한편, 망인은 1989. 4. 16. 분진사업장을 퇴직한 후 재요양 대상 합병증 진단을 받았고, 위 퇴직 시부터 위 진단 시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3월 이상이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위 1989. 4. 16. 당시의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쳐 산정한 금액이다.
피고는 유족급여는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아니므로 유족급여 산정에 있어 재요양 당시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시로 볼 수 없고, 최초요양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원인은 재요양의 대상인 합병증이고, 유족급여 지급사유 발생 당시 시행 중인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원고의 유족급여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요양 당시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최초 요양 당시보다 재요양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와 유족에게 불리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이 최초요양 당시의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도 존재하므로 재요양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반드시 근로자 측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재요양 당시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이 최초요양 당시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재요양에 앞서 최초요양에서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 반드시 근로자 측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에 대하여 최초요양이 아닌 재요양의 경우 최초 진단을 받을 때보다 그 진단이 비교적 용이한 점, 재요양 대상이 된 질병이 재요양 직전의 근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최초요양 진단 이후 퇴직하여 재요양시까지 오랜 기간 무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까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위 판결은 쉽게 진단하기 어려운 직업병에 대하여만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진단이 이루어진 직업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에 염증과 섬유화가 일어나는 것으로서 그 증상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고 추후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며 경과가 악화될 수도 있는 점과 같은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최초요양 당시 인정된 진폐증이 악화 내지 재발하였다는 사정을 즉시 진단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최초요양 이후부터 퇴직 시까지 여러 분진사업장에서 광원 등으로 근무하였는바, 재요양 이전 근로로 인하여 최초요양 당시 진단된 진폐가 악화 내지 재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충분한 점, ③ 근로자가 최초요양을 받고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다가 다시 재요양을 받고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근로자가 최초요양을 받고 이후에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최초요양 당시 유족급여 명목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최초로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양과 재요양은 그 성질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홍유정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