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899,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0. 30.자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원고는 1991. 11. 15.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해온 사람이다.
제1차 해고
피고는 2020. 5. 22. ‘조합 이사회 의결사항 불이행, 회계 부정, 업무 능력, 조합 경영상’의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제1차 해고’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20가합50907호로 제1차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9. 1. ‘피고가 전무이사의 제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면직을 하였고, 경영사정을 이유로 한 해고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나2016호로 항소하였으나, 2022. 2. 18. 항소가 기각되었고 2022. 3. 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2차 해고
피고는 제1차 해고 무효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 9. 29. 전무이사의 제청에 따른 심의·결정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를 2021. 10. 30.자로 면직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차 해고’라 한다).
관계규정
제2차 해고의 근거가 되는 피고의 관계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이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부터 2021. 10.까지 17개월간 총 58,899,254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58,899,2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2차 해고(제2차 해고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래 3. 참조)에 따라 퇴직한 2021. 10. 30.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면직(제2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2차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없고(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 ○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여 제2차 징계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참조).
1) 피고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한편 피고 인사규정 제7, 10조 및 포상징계규정 제5, 7조에 의하면, 피고는 ‘배임, 횡령 등 고의적인 범행을 저질러 업무상의 장애와 분쟁을 일으키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에 대하여 전무이사의 제청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제3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피고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0.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위 법원 2021고정174호), 위 판결이 2021. 11.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2)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피고의 인사규정 및 포상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면직 사유가 있고(이와 같이 제3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는 제1차 해고 이후 절차를 보완하여 전무이사의 제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 절차를 거쳐 제2차 해고를 하였으므로, 제2차 해고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지예현 배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