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청산의무 위반 및 임금 미지급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05
판결선고
2022. 2.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대표로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 근로자 E, 근로자 F, 근로자 G, 근로자 H, 근로자 I, 근로자 J, 근로자 K, 근로자 L 등 9명에 대하여 2020. 3.경부터 6.경까지 각 1일 8시간 이상의 주간 근로를 지시하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D(6번), G(30번, 69번)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M(41번), N(42번)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D의 자술서(7번), D 등 9명의 자술서(17번)
D의 진정서(3번), D 등 9명의 진정서(4번)
K의 사실확인서(47번)
수사보고(현장 출장 조사), 휴게실(현재) 사진, 시설 및 피의자 자택사진
수사보고(진정인 진술)(71번), 수사보고(진정인, 참고인 진술)(73번)
고유번호증(11번), 2019. 10월 ~ 2020. 5월 근무표(14번), 근로계약서(진정인 대표)(15번), 자료제출(생활재활 일지)(23번), 업무일지(법인대표 업무처리)(49번), 시설장 업무일지('20. 2월 ~ 7월)(50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54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6.경까지 9명의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어떠한 위법행위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근로자 9명 중 7명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사실상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2명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진정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250만 원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나.항 및 다.항)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부터 2020. 5.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3.경부터 5.경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732,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2,163,47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직근로자 G 등 4명에 대한 2020. 3.경부터 5.경까지의 임금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 7 기재와 같이 금품합계 3,984,402원을 제외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인 D, E, F 및 G, H, I, J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2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청산의무 위반 및 임금 미지급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태영
별지
각주1) ‘증거의 요지’에서 번호는 증거목록 순번을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