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노68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및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각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및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B은 고용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액수는 230만 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B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근무시간보다 늦게 사업장을 열어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었던 점, B의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금액인 2,300,000원은 B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근무한 것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위 2,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B의 근로자성 유무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B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르바이트(정규직) 구인, 시급 8,600원’이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12번 46쪽), ② B은 면접을 본 후 피고인으로부터 최소 40~1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으니 수수료 계약서(이하 ‘이 사건 수수료 계약’이라 한다)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아 2020. 5. 11. 서명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2번 46쪽), ③ B은 위 서명일에 앞선 2020. 5. 10.부터 ‘F회사 춘천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0. 6. 14.까지 별지 근무내역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38, 39번),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B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고,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B에게 인터넷 광고 게시, 홍보 전단지 배포, 음료수 주문 등 세부적인 업무까지 지시하고 사업장 내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점, ⑤ 이 사건 수수료 계약은 B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못한 B을 질책하기도 하였던 점, ⑥ B이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투자하거나 지출한 내역이 전혀 없는 점(피고인은 B이 이 사건 사업장 비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모두 보전하여 주었다) 등을 종합하면, B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수수료 계약이 임금 지급에 관하여 정함이 없이 이 사건 사업장 운영 수익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과 B이 약정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점,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수수료 계약의 의미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B은 종종 피고인에게 월급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문의하였다), 수수료 계약이라는 형식, 명칭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수료 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수수료 계약이 ‘수익 분배’를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B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2)

임금 미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규정의 내용 등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본문).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다만,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이 강제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 그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수수료 계약의 법적 성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이 사건 수수료 계약은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 세금을 공제하고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를 조건으로, 해당 순이익에 B의 몫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수수료 계약은 그 내용상 조건부로 임금을 지급하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순이익의 발생 규모에 따라 산정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약정이다. 앞서 본 관계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라는 조건은 매월 1회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는 부관으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B의 근로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B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순이익의 규모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임금액 산정에 관한 약정은 순이익의 규모에 따라 산정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산정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B의 근로기간 동안 순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어(피고인은 B에게 순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수수료 계약이 정한 방법에 따라 위 근로기간 동안 산정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인은 B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B이 자신의 사정으로 근로하지 않은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수수료 계약이 정한바<2>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은 별지 ‘근무내역’ 기재와 같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임은 공지의 사실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2,692,965원(= 근로시간 313.5시간 × 8,590원)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 임금 2,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그런데 B에 대한 공소사실과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및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및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