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3가단39430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078,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72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8.부터 2025. 8.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5%는 원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9,484,16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위 'D'이라는 사업장명으로 육류 도축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7. 1.부터 2023. 4. 30.까지 영업부장으로서 거래처 관리, 판매, 배달 등 육가공 관련된 업무 전반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D에서 2009. 7. 1.부터 2023.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6,476,920원(계산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2009. 7. 1.부터 2017. 4. 3.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24,601,759원(계산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위 2)항 기재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춘천지방법원 2024고정183), 위 법원에서 2025. 2. 6.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 내지 13호증, 을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476,920원 및 미지급 퇴직금 24,601,759원의 합계 31,078,67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퇴직금 지급을 대신하여 4대보험료를 모두 피고가 부담할 것을 별도 합의하였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자인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4대보험료는 2011년 913,800원, 2012년 1,091,760원, 2013년 1,509,360원, 2014년 1,531,680원,2015년 1,723,410원, 2016년 1,953,750원으로 총 8,723,760원이며, 피고가 위 합의에 근거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8,723,760원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동액 만큼의 퇴직금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것이다.

나)

피고는 2011. 1.부터 2016. 12.까지 원고에게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를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6년에 걸쳐 총 7,200,000원(=100,000원 x 12개월 x 6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다.

다)

퇴직금 계산시에 필요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부담의 4대보험료및 퇴직금 정산 명목의 월 1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대법원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참조),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위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위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을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년 이전까지 원고와 사이에 4대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의 4대 보험료를 대신 지급한 부분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가 정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퇴직금 중간정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금 분할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부분 피고가 대신 지급한 금원을 원고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원고의 퇴직일은 2023. 4. 30.이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4대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시기는 2017년 이전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피고가 대신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는,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원고에게 매월 급여에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을 19호증(급여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1.경부터 2016. 12.경까지 매월 100,000원을 퇴직금 정산액으로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근로계약서(을 16호증)에도 4대 보험 부담을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기재는 있으나 매월 100,000원의 퇴직금 정산 지급에 관한 기재는 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가 위 급여명세서에 임의로 급여와 퇴직금 정산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는 위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도 없고, 위와 같은 분할지급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급상여수당지급현황(사원별)(을 12호증)에는 2012. 7.부터 2016. 12.까지는 '퇴직금정산' 항목에 금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위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에는 위 기간 동안에도 '퇴직금정산' 항목에 1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급여명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원고의 급여 수준이 달라짐에도 매월 정액으로 100,000원의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1.경부터 2016. 12.경까지 매월 100,000원을 퇴직금 정산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1)의 나) 다)항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D의 업무용 차량인 냉동탑차를 무단으로 출퇴근 및 주말 등에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형법상 업무상 횡령의 범죄를 저질렀고, 주유비 상당의 횡령액을 산정하면 총 13,560,401원에 이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3,560,4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지급을 대신하여 4대보험료를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할 것을 합의하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8,723,76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1.부터 2016. 12.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매월 100,000원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총 7,200,000원을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면, 원고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주유비 횡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의 업무용 차량인 냉동탑차를 무단으로 출퇴근 및 주말 등에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용인 하에 D의 업무용 차량인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출근 또는 퇴근 길에 배송 또는 영업 등의 용도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부당이득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4대 보험료 대납 부분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지급을 대신하여 4대 보험료를 피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대신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약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을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자인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4대보험료는 2011년 913,800원, 2012년 1,091,760원, 2013년 1,509,360원, 2014년 1,531,680원,2015년 1,723,410원, 2016년 1,953,750원으로 총 8,723,760원이고, 이를 피고가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8,723,7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100,000원 퇴직금 분할 지급 부분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퇴직금 정산 명목으로 원고에게 매월 급여에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1.경부터 2016. 12.경까지 매월 100,000원을 퇴직금 정산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8,723,7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부당이득금을 청구한<1> 2024. 5. 16.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4. 5. 1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유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