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가합30420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고용계약에 따른 퇴직금 및 임금 채무는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5. 8.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반소원고) Q, R, S, T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가.

피고(반소원고) B, C, K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Q, R, S, T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다.

피고(반소원고) D, F, G, I, O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라.

피고(반소원고) E, J 사이에 생긴 부분의 6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마.

피고(반소원고) H, L, P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바.

피고(반소원고) M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사.

피고(반소원고) N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의 나.항 및 원고는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게 별지3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림경영 사업,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산림조합법에 따라 강원 U자치단체에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이다.

나.

피고 Q, E, J, R, M,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와 매년 2~3월부터 연말인 12. 31.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고, 임금은 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용근로계약을 각 체결하고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들의 최초 근로 시작일 및 퇴사일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라.

피고들은 퇴직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원고의 퇴직금 및 미지급주휴수당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은 2024. 4. 8. 원고에게 피고 Q, R을 제외한 피고들(이하 '피고 B 외 16인'이라 한다)에 대한 퇴직금및 피고들에 대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등을 시정기간 내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7, 9, 10, 12 내지 14, 1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본소 청구

피고 B 외 16인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임도 개설, 보수, 산불 피해 복구공사 등의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단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들의 반소 청구

1)

피고 B 외 16인은 원고와 사이에 임도개설이나 사방공사 등을 위한 근로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단기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였고, 피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일반적인 산림조합 업무와 성격을 달리하는바 원고는 피고 B 외 16인에게는 위 [표1]의 최초 근로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 미지급한 퇴직금을, 피고들에게는 각 퇴사일로부터 3년 내에 발생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및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별지3 청구금액표의 각 피고들의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 외 16인에 대한 퇴직금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근속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판단)

(1)

피고 B, C, D, E, F, G, H, I, K, S, L, O, T, P에 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약 10~11개월 단위로 반복 체결되었고, 위 각 근로계약 사이의 동절기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된 것은 주로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위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동절기 공백기간이 1년 중 약 1~2개월 정도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은 점, ③ 일부 피고들의 경우 계약기간이 아닌 동절기 공백기간에도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일부 피고들과 많게는 2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위 피고들을 계속 채용해 왔고, 근로계약 기간이 지나서도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 위 피고들로서는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게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⑤ 일부 피고들이 동절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청구와 퇴직금 청구는 양자의 법적인 성질과 지급의무의 주체가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동절기에 해당하는 매년 1월부터 2월경까지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기간을 포함하여 위 제1항 기초사실 [표1]에서 인정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피고 E의 경우 2020. 3.28.부터 2021. 9. 9.까지의 근로기간 531일에 대한 퇴직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근로기간에 걸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본다).

(2)

피고 J, M, N에 대하여

피고 J은 2021. 2. 18.부터 2023. 7. 31.까지(894일), 피고 M은 2021. 12. 1.부터 2023. 7. 31.까지(608일), 피고 N은 2009. 4. 1.부터 2023. 7. 31.까지(5235일) 원고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 J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 2.경부터 2021. 12.경까지, 2022. 3.경부터 2022. 4.경까지, 2023. 5.경부터 2023. 7.경까지의 각 기간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 ② 피고 M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3.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2022. 4.경부터 2022. 12.경까지, 2023.3.경부터 2023. 7.경까지의 각 기간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 ③ 피고 N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09. 4.경부터 동절기 기간(매년 1월경부터 2월경까지)을 제외하고 2020. 11.경까지, 2021. 8.경부터 2021. 12.경까지, 2022. 3.경부터 2022. 12.경까지,2023. 3.경부터 2023. 7.경까지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J의 경우 2022. 5.경부터 2023. 3.경까지 약 10개월간, 피고 M의 경우 2021.1.경부터 2022. 3.경까지 약 1년 2개월간, 피고 N의 경우 2020. 12.경부터 2021. 7.경까지 약 8개월간의 각 공백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공백기간은 비교적 짧지 않다고 보이고, 달리 어떠한 사정으로 위와 같은 공백기간이 발생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다만 피고 J의 경우 공백기간 전인 2021. 2. 18.부터 2022. 4.경까지, 피고 M의 경우 공백기간 이후인 2022. 4.경부터 2023. 7.경까지, 피고 N의 경우 공백기간 이후인 2021. 8.경부터 2023. 7.경까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 사이의 동절기 공백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로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고, 위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동절기 공백기간은 약 1-2개월 정도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근로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위 피고들의 계속근로기간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J의 경우 2021. 2.18.부터 2022. 4. 30.까지 437일, 피고 M의 경우 2022. 4. 1.부터 2023. 7. 31.까지 487일, 피고 N의 경우 2021. 8. 1.부터 2023. 7. 31.까지 730일을 각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한편 피고 N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09. 4. 1.부터 2020. 11.경까지 노무를 제공하였고, 위 기간의 퇴직금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N의 개인적인 공백기간인 2020. 12.경부터 2021. 7.경까지 약 8개월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2020. 11.경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 외 16인의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있고, 피고 N의 이 사건 반소는 위 2020. 11. 이후 3년이 도과한 2024. 6. 4.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N의 2009. 4. 1.부터 2020. 11.경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 사건 반소제기 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N의 이 부분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한편 원고는 위 피고들의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는 위 피고들의 각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인 2023. 7.31.(피고 D은 2023. 6. 30., 피고 E은 2021. 9. 30., 피고 H는 2023. 7. 2., 피고 J은 2022. 4. 30.) 이후로서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원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 외 16인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 B 외 16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산정

(1)

관련 법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1>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2) 퇴직금의 구체적 계산

피고 B 외 16인의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별지2 인용금액표의 위 각 피고들의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3>(다만 피고 J은 2023. 5. 1.부터 2023. 7. 31.까지 3개월 동안의 통상임금액 155,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J의 계속근로기간은 2021. 2. 18.부터 2022. 4. 30.까지이므로, 2022. 4. 30.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 J의 2022. 4. 및 같은 해 3.경 통상임금이170,000원이고, 2022. 2.은 동절기 공백기간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바, 위 2개월 동안의 통상임금 170,000만 원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정한다), 위 피

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법정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365일'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같은 표의 위 각 피고들의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은바, 원고는 피고 B 외 16인에게 위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 '토지의 경작 · 개간, 식물의 재식 · 재배 ·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 5장에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 휴게 ·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농림 사업'은 같은 호에 규정된 '토지의 경작 · 개간, 식물의 재식 · 재배 · 채취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1차 산업인 농업 · 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들을 고용하여 수행한 사업은 'V', 'W', 'X', 'Y', 'Z', 'AA', 'AB' 등으로 위 사업은 토지의 경작 · 개간, 식물의 재식 · 재배 · 채취 사업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위 각 사업을 위하여 피고들을 고용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주된 사업장이 아닌 위 각 사업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업현장은 원고의 사업장과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원고의 주된 사업인 임업과 구별되고, 그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앞서 본대로 피고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들의 미지급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내역을 산정하여 익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의 미지급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채권 중 ① 피고 Q, H, R, S,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반소제기일인 2024. 8. 7.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21. 8. 7. 이전에 그 지급일이 도래한 2021. 6.분(지급기일 2021. 7. 10.)부터 그 이전의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채권, ② 피고 H의 경우 반소제기일인 2025. 7. 7.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22. 7. 7. 이전에 그 지급일이 도래한 2022. 5.분(지급기일 2022. 6. 15.)부터 그 이전의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만 피고 Q의 경우 2023. 3.분부터 2023. 4.분까지, 피고 R의 경우 원고에 대하여 2023. 3.분부터 2023. 7.분까지, 피고 S의 경우 2021. 8.분부터 2023. 7.분까지, 피고 T의 경우 2022. 3.분부터 2023. 7.분까지의 각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반소가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원고의 피고 Q, R, S, T의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대표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다면 이를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들이 2025. 4.경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불기소의견서를 수령하였는바, 원고는 미지급 임금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재항변한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대표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면 이를 지급하겠다고 진술한 것은 아닌 점, ② 피고들이 원고 대표의 위와 같은 진술이 담긴 불기소 결정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나아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퇴직금 및 주휴수당 등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여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들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 B, C, D, E, F, G, I, J, K, L, O, P에게는 2021. 7.분부터 2023. 7.분까지, 피고 Q에게는 2023. 3.분부터 2023. 4분까지, 피고 H에게는 2022. 6.분부터 2023. 7.분까지, 피고 R에게는 2023. 3.분부터 2023. 7.분까지, 피고 S, N에게는 2021. 8.분부터 2023. 7.분까지, 피고 M에게는 2022. 4.분부터 2023. 7.분까지, 피고T에게는 2022. 3.부터 2023. 7.분까지의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4>.

3)

미지급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구체적 계산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별지2 인용금액표의 각 피고들의 '주휴수당'란 및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1)

피고들이 원고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은 별지2 인용금액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과 같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으로 아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Q, R, S,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별지2 인용금액표의 해당 피고들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원고가 퇴직금및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5>인 2025. 8.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

피고 Q, R, S, T에게는 별지2 인용금액표의 해당 피고들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Q, R, S, T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곤(재판장) 김민욱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