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5. 3. 31. 2003헌바12 결정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110조 중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것 가운데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함으로써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부분(이하 이 부분만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해고의 기준을 일반추상적 개념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두고 있는 것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정형의 경중의 면에서 자의적이고 불균형한 처벌로서 형벌체계의 정당성을 해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