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77 결정

근로기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제115조 및 시행령 제8조)

판시사항

1.

대통령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으로써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15호 제1호 중 ‘제24조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10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7의2. 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의2 (적용범위)「근로기준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 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참조판례

  1. 1. 헌재 2003. 7. 24. 2002헌바51, 판례집 15-2, 103, 118-119 2. 헌재 1993. 3. 11. 92헌바33, 판례집 5-1, 29, 47 헌재 1994. 7. 29. 93헌가4등, 판례집 6-2, 15, 32-33 헌재 1994. 7. 29. 93헌가12, 판례집 6-2, 55-58 헌재 2005. 9. 29. 2003헌바94, 판례집 17-2, 157-158 3.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29 헌재 1995. 10. 26. 92헌바45, 판례집 7-2, 397, 404 헌재 1999. 5. 27. 96헌바16, 판례집 11-1, 529, 538-539 헌재 2002. 11. 29. 2001헌가16, 판례집 13-2, 578-579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