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9헌마351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한정적으로 긍정한 사례

나.

외국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심사기준

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허가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2개월로 제한한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 8. 16. 법률 제6967호로 제정되고, 2009. 10. 9. 법률 제9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