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2. 8. 23. 2011헌가22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위헌제청

판시사항

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법한 단체협약의 시정을 명한 경우 그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8. 2. 20. 법률 제5511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2호 중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참조판례

  1. 헌재 1994. 4. 28. 91헌바14, 판례집 6-1, 281, 303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