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4. 8. 28. 2011헌바32 결정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이 법’ 부분 중 제66조 제1항 본문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이하 ‘이 사건 국가공무원법 규정’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 1. 29.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되고, 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 중 ‘일체의 정치활동’ 부분(이하 ‘이 사건 교원노조법 규정’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7조, 제11조, 제21조, 제31조 제4항, 제37조 제2항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되고, 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 1. 29.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되고, 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1항, 제14조 제1항 교육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0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14조 제4항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66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1. 가. (1)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판례집 17-1, 812헌재 2007. 8. 30. 2003헌바51등, 판례집 19-2, 213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 판례집 22-2하, 368헌재 2011. 10. 25. 2010헌바272, 판례집 23-2상, 868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판례집 24-1상, 228 (2) 헌재 1999. 6. 24. 97헌마265, 판례집 11-1, 768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판례집 11-2, 800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판례집 16-1, 422헌재 2007. 8. 30. 2003헌바51등, 판례집 19-2, 1 나. (2)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판례집 4, 739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판례집 20-1상, 139 헌재 2014. 3. 27. 2011헌바42, 공보 210, 579 (3) 헌재 1994. 2. 24. 92헌바43, 판례집 6-1, 72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판례집 16-1, 422헌재 2014. 3. 27. 2011헌바42, 공보 210, 579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