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3. 12. 26. 2012헌바375 결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해고 등의 제한을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중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헌재 2005. 3. 31. 2003헌바12, 판례집 17-1, 340, 350-352 헌재 2005. 12. 22. 2004헌바45, 판례집 17-2, 712, 721 헌재 2006. 11. 30. 2006헌바53, 판례집 18-2, 516, 520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등, 판례집 23-1상, 276, 300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