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4. 2. 27. 2012헌바469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진폐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진폐유족연금을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종전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의4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진폐근로자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원칙이나평등원칙에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23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제62조, 제91조의3, 제91조의4, 제96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2조 제3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 제24조

참조판례

  1. 가.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판례집 9-2, 651, 664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판례집 16-2, 195, 205헌재 2005. 7. 21. 2004헌바2, 판례집 17-2, 44, 53헌재 2006. 11. 30. 2005헌바25, 판례집 18-2, 471, 476헌재 2012. 3. 29. 2011헌바133, 공보 186, 657, 659 나. 헌재 2013. 9. 26. 2012헌가16, 공보 204, 1294, 1297-1298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