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5. 7. 30. 2014헌가7 결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결정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 소속의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가 재결을 행한 경우 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67호로 제정된 것, 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64조(이하 ‘합의간주조항’이라 한다)가 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제회의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제37조(이하 ‘장해급여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0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8조, 제29조, 제41조, 제49조 제1항, 제6항, 제51조 제1항, 제2항, 제54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70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2007. 1. 26. 법률 제8267호) 제4조 제2항, 제3항 국가배상법(2008. 3. 14. 법률 제889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3호, 제5항, 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0조, 제25조, 제97조, 제103조 제1항 제1호, 제104조 제1항,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07조 제1항, 제10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운영규정(2013. 9. 20.) 제22조 제2항 제6호

참조판례

  1. 헌재 2001. 6. 28. 99헌마516, 판례집 13-1, 1393, 1406 헌재 2004. 11. 25. 2002헌바52, 판례집 16-2하, 297, 309 헌재 2005. 5. 26. 2003헌가7, 판례집 17-1, 558, 567 헌재 2009. 7. 30. 2008헌바162, 판례집 21-2상, 280, 288 헌재 2013. 9. 26. 2012헌마271, 판례집 25-2하, 68, 78 헌재 2014. 2. 27. 2013헌바178, 판례집 26-1상, 293, 300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