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5. 6. 25. 2014헌바269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이하 ‘근로자 측’이라 한다)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판례집 16-2, 195, 205 헌재 2005. 7. 21. 2004헌바2, 판례집 17-2, 44, 54 헌재 2007. 10. 25. 2005헌바96, 판례집 19-2, 472 헌재 2012. 3. 29. 2011헌바133, 공보 186, 657, 659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