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3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BR)는 전주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자로 근무하여 왔다.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 등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승무수당 등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운송수입금 중 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60%는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운송수입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임금 협정의 체결
원고 등은 BS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C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차례 임금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2008년도 임금협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전주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에서 제4조 근로시간 및 제6조 운송수입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소정근로시간 및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각 임금협정의 나머지 항목은 그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 아래 표의 소정근로시간은 1년 이상 근로자 기준 시간이다).
2016년도 임금협정은 유효기간을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고 있었는데, 그 유효기간이 도과된 이후로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2017. 9. 29. 피고는 2016년도 임금협정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1년 미만 근무자는 1일 3시간 45분, 1년 이상 근무자는 1일 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이 불가하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 등의 주위적 청구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것인 반면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것이어서 두 청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장과 당심에서 제출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제1심에서 '2016년도 임금협정과 달리 원고 등의 실제 근무시간이나 임금협정서 표준안에 따른 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2017. 10.부터 2018. 1.까지의 최저임금액 미달분'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는 기존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2008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인정할 경우 같은 기간 최저임금액 미달분'을 주장하였는바 이는 예비적 청구취지의 추가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기준에 관한 주장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기존의 청구와 새롭게 추가된 청구 모두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뿐 같은 기간 최저임금액 미달분을 구하는 것이어서 양 청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제소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N, AJ, AF, H, AB, BI, G, AA, AK, BO, AE, BL, F, BM, X, E, AP, U, Y(이하 '선정자 N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최저임금 미달액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6. 8.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합의권한을 위임한 조합원 95명이 피고에 입사한 시점부터 2016. 8. 11.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기타 금품의 청산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17년도 임금협정이 결렬되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108명(원고 등도 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은 피고에게 2017. 1.부터 2017. 8.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1.경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44,454,592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9. 11.경 피고와 원고, 선정자 N 등은 2019. 1.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이 피고와 사이에 2016. 8. 11.까지 미지급 임금 및 기타 금품, 2017. 1.부터 2017. 8.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하여 각 합의하였고, 그중 원고 및 선정자 N 등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2019. 1.부터 2019. 10.까지 최저임금액 미달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합의의 효력이 원고 등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2017. 10.부터 2018. 1.까지의 최저임금액 미달분'에도 미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2016년도 임금협정은 유효기간의 도과로 실효되어 이 사건에서 구하는 2017. 10.부터 2018. 1.까지의 임금에 적용될 수 없거나 위 협정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제도를 동시에 규정하는 모순이 있고, 위 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원고 등의 1일 실제 근로시간인 9시간 20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의 변경이 없음에도 최저임금법 등 강행규정을 잠탈할 의도로 종전 임금협정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실제 근무시간 내지 이 사건 임금협정 이전에 체결된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22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년도 임금협정 적용 및 무효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5쪽 6줄부터 7쪽 19줄까지) 중 7쪽 ④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소정근로시간 부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는 다.항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 ④ 2016년도 임금협정 제1조는 "조합원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고 하여 전액관리제 방식을 임금 지급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제6조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회사에 납입하게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및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624호) 제3조 제2호에 위반한 행위이기는 하나, 위 법령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계약 또는 협정의 사법상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의 내용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도 2016년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설시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을 통하여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에서 6시간 30분, 5시간 27분, 5시간 7분, 5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초과운송수입금이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전에 확정이 어려운 가변적인 임금이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액이 불안정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관련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전제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송수입금을 낮추고 초과운송수입금의 액수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소득이 크게 변동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정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피고는, 2009년과 2013년 전주시 택시 기본요금 상승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액 달성에 필요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게 된 것이고 이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늘려 실질 임금을 향상하기 위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결국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하며,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 및 시급액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시급은 법정 최저시급에 맞추어 매번 인상되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결과 기본급이나 비교대상 임금액은 거의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인 1차제, 1년 이상 근속자 기준). 이 사건 특례조항은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화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합의는 강행법규인 위 특례조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잠탈을 위한 것이었다면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법정 최저시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을 때 소정근로시간 역시 이에 비례하여 단축되었어야 하는데, 2015년도 임금협상 이후 소정근로시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동이 없음에도 2011년도 임금협상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5년도 이전에 이미 소정근로시간을 큰 폭으로 단축하여 근로자들의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큰 액수로 조정되어 있었으며, 2016년에는 승무수당을 인상하여 비교대상 임금액이 늘어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비율을 낮추어도 법정 최저시급을 맞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 최저시급의 상승폭만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30분(주 39시간)'으로 변경한 것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맞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운전사들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던 점, 2010. 7. 1.부터 전주시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피고로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으로 법정 최저시급액을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필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임금 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였다고만 볼 수 없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임금협정이 무효인 이상 원고 등이 실제로 근로한 9시간 20분 또는 이 사건 임금협정 이전에 체결된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 기본급 산정시간으로 정한 22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저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의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소정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2008년도 임금협정 당시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개정 및 시행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적으로 정해졌으므로 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설령 2008년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더라도 유급처리되는 주휴시간을 제외한 191시간(= 1주 44시간 × 365일/7일 ÷ 12개월)이나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69시간(= 1주 39시간 × 365일/7일 ÷ 12개월)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판단
다음의 법리 및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의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주 44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191.2시간(= 44시간 × 365일/7일 ÷ 12개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어야 한다.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해당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에도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에도 종전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이전에 체결된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여전히 규범력을 갖는다(2008년도 임금협정이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40시간을 초과하기는 하나, 근로자인 원고 등이 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점, 월 소정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있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유리한 점, 피고는 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2008년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어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원고 등은 실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7. 10.부터 2018. 1.까지의 임금 지급 당시 시행되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3>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원고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2008년도 임금협정 당시 최저임금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되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최저임금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하여 2008년도 임금협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2008년 임금협정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2011년도 임금협정으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임금협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비교대상 임금액과의 차액
계산방법
원고 등이 구하는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은 2017. 10.부터 2018. 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는 대신, '법정 최저임금(=법정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한다.
비교대상 임금액
원고 등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주장하고 있는바(2019. 11. 14.자 항소이유서), 갑 제2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8년도 임금협정 제13, 14조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점(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③ 2008년도 임금협정 제18조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그중 200%는 매월 분할지급하고, 나머지 200%는 추석과 설에 각각 100%씩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상여금 중 매월 분할 지급한 200%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4> 원고 등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은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이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매월 지급된 상여금을 합산한 돈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비교대상 임금액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으면서,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으로 2017년에는 매월 65,627원, 2018년에는 매월 218,571원을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분' 명목으로 적게는 139,851원에서 많게는 218,571원5) 상당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돈을 원고 등의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켜 같은 달 최저임금액 미달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다만 2017.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최저임금차액분이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같은 기간 원고 등의 급여명세서에 최저임금차액분과 관련한 어떠한 임금 항목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 등이 2017. 10.부터 2018. 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은 별지 3 '비교대상 임금(A)'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액 미달분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7,530원인바, 월 소정근로시간 191.2시간을 기준으로 이에 따라 2017. 10.부터 2018. 1.까지 각 해당 월에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별지 3 '법정최저임금(F)'란의 기재와 같고, 결국 피고가 같은 기간 원고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최저임금액은 별지 3의 '월별 미지급금(G)'란 기재와 같으며, 최저임금액 합계는 별지 3 '미지급금 합계(H)'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별지 3 '미지급금 합계(H)'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4.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등은 2020. 9. 7.자 준비서면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법정이율을 구하나, 위 조항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등 참조), 원고 등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후로 퇴직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위 돈을 초과하는 원고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등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등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등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경미(재판장) 박세진 장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