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N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5,467,955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25,127,553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25,256,426원, 원고 L에게 3,607,200원, 원고(반소피고) D에게 24,309,254원, 원고(반소피고) E에게 25,593,453원, 원고(반소피고) 망 F의 소송수계인 S에게 11,838,945원, 원고(반소피고) G에게 25,826,496원, 원고(반소피고) H에게 17,979,735원, 원고(반소피고) I에게 21,517,395원, 원고(반소피고) J에게 25,373,464원 및 위 각 돈 중 각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9.부터 2019. 12. 16.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각 돈 전액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024.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 K에게 11,379,474원 및 그 중 7,800,2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023. 2. 22.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돈 전액에 대하여는 2023. 2. 23.부터 2024.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 K에게 1,216,966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8.부터 2024. 11.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 D에게 4,445,126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7.부터 2024. 11.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 E에게 9,726,271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6.부터 2024. 11.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유한회사 O는 원고(반소피고) K에게 12,744,270원, 원고 M에게 26,036,910원 및 위 각 돈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9.부터 2019. 12. 16.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각 돈 전액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024.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N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40%는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N 및 피고 유한회사 O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N가 부담한다.
제1의 가,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I.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정읍시 일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사업장에서 [별지 1] 원고들의 근무기간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식
원고들은 각 입사 후 2019. 7. 31.경까지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 택시를 1차 1인 또는 1차 2인으로 배차받아 운송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갖되 별도로 월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였다.<2>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됨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3>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들이 소재한 정읍시에서 시행되었다.
피고들의 취업규칙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2019. 6.경까지 단체협약서, 임금협약서 등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2014. 1. 1.부터 시행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만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취업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연도별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연도별 각 시간급 최저임금(이하 ‘최저시급’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II.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이 위 초과운송수입금과 별도로 원고들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2016. 9. 1.(또는 입사일)부터 2019. 7. 31.(또는 퇴사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인 1주당 40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월 174시간<4>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한 최저임금인 [별지 2] 청구금액 표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택시운행을 통하여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회사에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고정급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월별 실제 근무일수
원고들이 피고 N에서 근무한 일수는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 각 표 중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다[원고 K, M이 피고 O에서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위 원고들은 22일 이상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최저임금을 구하고 있고, 피고 O가 위 원고들의 근무일수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O에서의 근무일수는 22일로 인정한다(다만 원고 M의 2017년 2월 근무일수는 2023.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20일로 인정한다)].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원고들은 피고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택시업계의 특성상 사업장 밖에서 근로가 이루어지는 순항식 영업(업무)형태이므로 근로시간 및 휴게, 수면 시간을 특정 및 산정(관리감독) 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으로 정하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5>
그런데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및 고정급이 아닌 초과운송수입금을 수입원으로 원고들이 피고들과 도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원고들이 임의로 운행하기로 합의한 것을 보면, 원고들이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위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이고, 달리 이러한 약정을 무효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내에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위 표의 ‘소정근로시간(일)’항의 각 기재 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6>
다만, 일부 원고들의 경우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7> ①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점, ② 피고 N와 O가 동일한 주소에 사무소를 두고 영업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N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체결한 대부분의 근로계약상 1일 근로시간은 2018. 8. 31. 이전까지는 3시간 50분, 2018. 9. 1. 이후부터는 4시간 30분이었던 점, ④ 피고들이 각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피고 N 소속 원고들의 경우 2018. 8. 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일 3시간 50분으로,<8> 2018. 9. 1.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일 4시간 30분으로, 피고 O로 이직한 원고 K의 경우 원고 M과 동일하게 2018. 5. 1.부터 2018. 8. 31.까지는 일 6시간으로, 2018. 9. 1.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일 4시간 30분으로 각 인정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월 17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근로시간이나 ‘총’근로시간과는 구별되는 관념적․법률적 개념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취업규칙 작성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임금 액수, 최저임금 규정 위반 여부, 영업이익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만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종합운행내역,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가 있다거나 위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택시업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업계의 근로자와는 물론 택시회사 상호간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택시업계에는 적용되기 어렵거나 원고들과 무관한 내용들(기본급, 초과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택시업계의 관행, 즉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본급 외에 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였기에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형식적으로 정하는 관행에 따라 별다른 논의 없이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총수입금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사납금과 원고들의 수입이 되는 초과운송수입금으로 구성되고 이 중 초과운송수입금을 창출하기 위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만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취업규칙상 사납금 마련을 위한 근로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대부분의 경우 원고들의 총수입금 중 사납금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초과운송수입금의 비율이 높았으므로(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참조), 총 운행시간 중 피고들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없는 초과운송수입금 창출을 위한 시간이 50% 이상이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원고 A의 2018. 8. 1.부터 10. 31.까지 운행내역을 통하여 확인되는 1일 평균 주행시간이 약 7시간 30분이고 여기에는 영업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간 외에 원고 A이 식사․휴식․개인용무를 위하여 주행한 시간도 포함되었을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은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일 6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취업규칙이 시행된 2014년도의 최저시급 5,210원을 기초로 산정한 일 6시간의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은 45,180원(= 5,210원 × 6시간)인데,<9>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른 1차 1인제의 일 사납금은 이보다 적은 41,000원 내지 45,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피고들은 택시운전 근로자로부터 지급받는 사납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처럼 피고들이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들 소유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오히려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사납금을 초과하는 임금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바(실제로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은 같은 기간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납입한 사납금을 초과한다),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정함에 있어 2007년도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피고들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근로관계를 맺는 대신 피고들로부터 기본급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면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을 사납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의 근로관계를 맺는 선택을 한 것은, 정읍시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 및 기본급이 초과운송수입금과 달리 과세대상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선택을 통하여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통하여 얻은 수입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한 임금 수준을 초과한다.
피고들 또한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피고들 소유 택시차량의 감가상각, 퇴직금 적립액, 보험료 등의 비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수준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확보만 하면 되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 작성 과정에서 근로시간에 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적정한 고정급 보장을 통해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므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근로방식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하여 실제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여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이 사건 특례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음에도, 사후적으로 위 합의를 무효화시키면서 상대방(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액의 계산
위 실제 근무일수와 일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별 미지급 최저임금액은 [별지 3] 원고별 최저임금 청구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 피고 N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인 원고 D, E, K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원고 K의 청구에 관한 판단
2023나10837 사건의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N의 사업장에서 원고 K가 2013. 8. 27.부터 2018. 4. 13.까지 1,690일<10>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및 피고 N가 퇴직금 명목으로 2018. 4. 23.경 원고 K에게 1,850,87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K에게 2018. 1.부터 2018. 4.까지 지급되었어야 하는 최저임금은 [별지 3] 원고별 최저임금 청구 인용금액 표 중 원고 K 부분에 기재된 금액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 K에게 위 계속근로기간 말일 무렵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어야 하는 일 평균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2,086원이고, 이를 기초로 원고 희수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3,067,836원(= 22,086원 × 30일 × 1,690일 ÷ 365일)이다.
<11>
<12>
따라서 피고 N는 원고 K에게 위 퇴직금 중 기지급한 퇴직금 1,850,87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16,9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2023나10820 사건의 갑 제2, 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N의 사업장에서 원고 D은 2016. 3. 1.부터 2020. 1. 2.까지 1,403일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② 피고 N는 퇴직금 명목으로 2020. 1. 15.경 원고 D에게 1,922,11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 D이 가입한 Q노동조합 R 분회와 피고 N 사이에 체결된 2019년도 임금‧단체협약안에 따른 2019년도 기본급 및 주휴수당은 월 1,653,300원, 2016. 3. 1. 입사한 원고 D의 근속수당은 2019. 3. 1.부터 월 4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 D에게 위 계속근로기간 말일 무렵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어야 하는 일 평균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5,216원이고, 이를 기초로 원고 D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6,367,236원(= 55,216원 × 30일 × 1,403일 ÷ 365일)이다.
<13>
따라서 피고 N는 원고 D에게 위 퇴직금 중 기지급한 퇴직금 1,922,110원을 공제한 나머지 4,445,1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의 청구에 관한 판단
2023나10813 사건의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N의 사업장에서 원고 E이 2013. 7. 25.부터 2020. 8. 1.까지 2,564일<14>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② 피고 N는 퇴직금 명목으로 2020. 9. 28.경 원고 E에게 3,003,040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 N의 대표이사 P이 원고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수사받는 과정에서 운송수입내역 및 임금정산서(갑 제2호증의
14)의 진정성립을 확인한 사실(갑 제2호증의 18 6쪽 참조)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 E에게 위 계속근로기간 말일 무렵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어야 하는 일 평균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0,403원이고, 이를 기초로 원고 E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12,729,311원(= 60,403원 × 30일 × 2,564일 ÷ 365일)이다.<15>
<16>
따라서 피고 N는 원고 E에게 위 퇴직금 중 기지급한 퇴직금 3,003,040원을 공제한 나머지 9,726,2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불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4쪽 14행부터 15쪽 2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퇴직금 합의에 관한 주장
피고 N는 2014. 8. 1.경 노사간에 퇴직금을 연 50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위 원고들에게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N와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7조 바.항에서 ‘퇴직금 지급은 연 50만 원으로 2014. 8. 1.부터 적용하였다’라고 규정한 것 외에 피고 N가 노사간에 퇴직금을 연 5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등 참조), 피고 N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E에 대한 미납 기준운송수입금 채권에 관한 주장
피고 N는 원고 E이 임금협정서에 의해 1일 129,369원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2019. 7.경부터 2020. 8. 1.경 퇴사할 때까지 총 합계 10,409,127원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으므로, 위 미납액은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위 미납 기준운송수입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E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반하는 피고 N의 위와 같은 공제 및 상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17>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도급제 근무방식을 선택하여 근무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통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었음에도, 피고들에게 납입한 사납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받은 사납금을 차량 정비비용, 보험료 등 관리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목적으로 모두 지출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가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는 점, ② 원고들과 피고들이 체결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③ 피고들은 특례 조항 시행 이후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이나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고정급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7. 31.경까지 기존과 같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 N에 대한 최저임금 청구 부분
피고 N는, 원고 A에게 25,467,955원, 원고 B에게 25,127,553원, 원고 C에게 25,256,426원, 원고 L에게 3,607,200원, 원고 D에게 24,309,254원, 원고 E에게 25,593,453원, 원고 망 F의 소송수계인 S에게 11,838,945원, 원고 G에게 25,826,496원, 원고 H에게 17,979,735원, 원고 I에게 21,517,395원, 원고 J에게 25,373,464원 및 위 각 돈 중 각 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29.부터 2019.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각 돈 전액에 대하여는 2019.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7.부터 피고 N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N는 원고 K에게 11,379,474원 및 그 중 7,800,2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18>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7.부터 2023.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돈 전액에 대하여는 2023.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2. 23.부터 피고 N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N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
피고 N는 원고 K에게 1,216,96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4. 28.부터 피고 N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N는 원고 D에게 4,445,12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 17.부터 피고 N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N는 원고 E에게 9,726,27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8. 16.부터 피고 N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O에 대한 최저임금 청구 부분
피고 O는 원고 K에게 12,744,270원, 원고 M에게 26,036,910원 및 위 각 돈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29.부터 2019.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각 돈 전액에 대하여는 2019.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7.부터 피고 N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III. 반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란(18쪽 7행부터 19쪽 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IV.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N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철(재판장) 김경선 기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