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결정 중 아래에서 가처분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일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채권자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채무자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채 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및
항
고
취
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 하라.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위반한 날부터 의무이행일까지 지연 1일당 각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유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당사자들의 지위
채무자는 광주 광산구 J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채권자는 전국의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채무자 회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회(2020. 1. 5. 설립)
를 두고 있고, 상급단체는 이다.
J 노동조합(이하 '쟁점 노조'라 한다)은 2020. 1. 7.경, 채무자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2021. 3. 4.경 채무자 회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각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채권자는 2020. 1. 6. 채무자에게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쟁점 노조는 2020. 1. 13.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채무자는 2020. 1. 15.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공고기간: 2015. 1. 15.부터 같은 달 19.까지)하였고, 2020. 1. 20. 채권자와 쟁점 노조에게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하자, 쟁점 노조는 2020. 2. 3. 채무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였다(채권자도 2020. 2. 4. 채무자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채무자는 2020. 2. 4. 쟁점 노조의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내용을 공고하였다.
이후 채무자는 2020. 8. 18. 쟁점 노조와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채권자는 2020. 2. 6. 채무자의 위 2020. 2. 4.자 공고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2. 21. 채무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한 2020. 1. 15.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한 뒤(채권자: 191명, 쟁점 노조: 207명),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쟁점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전남2020교섭4호).
채권자는 2020. 3. 9.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3. 23.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한 2020. 1. 15.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하였고(채권자: 203명, 쟁점 노조: 207명), 쟁점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0교섭22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관련 형사 확정판결
2020. 1.경 당시 채무자 회사의 제조기술총괄사장 E, 하남공장 산하 생산관리팀의 팀장 겸 광주공장장 E, 품질보증사업부 상무이사 E, 인사총무팀 팀장 KE, 하남공장 및 소손공장 차체반 업무총괄 는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고단392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노2377 판결), 위 판결은 2023. 1. 26.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판결의 확정 등
채권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122호). 서울행정법원은 2021. 11. 11. 이 사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은 2020. 1. 14.이 되어야 하고, 당시 쟁점 노조가 규약과 임원 등 대표자를 갖추지 못하여 단체성을 결한 상태였음에도 이와 달리 쟁점노조가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이었음을 전제로 하였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누76288호). 서울고등법원은 2024. 1. 18. "쟁점 노조는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 노조의 설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11.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처분 판정을 하였다(ND).
2021년 이후 단체협약의 체결 및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 등
2021. 3. 4.경 설립된 참가인 노조는 2021. 10. 1. 채무자에게 2022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채권자와 쟁점 노조도 2021. 10. 8.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하자, 참가인 노조는 2021. 10. 28. 채무자에게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채무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참가인 노조와 2022. 7. 26.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2024. 8. 1.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참가인 노조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채권자는 앞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2024. 3. 11.자 재처분 판정이 확정된 이후인 2024. 4. 3.경부터 채무자에게 2020년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채권자의 주장
쟁점 노조는 사용자인 채무자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헌법 및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이고,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 노조와 채무자가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도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인바, 채무자는 성실히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채권자는 단체교섭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판단
쟁점 노조 설립 및 이 사건 단체협약의 무효 여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그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참조).
쟁점 노조가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와 같이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또한 그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의 취지 참조), 그 설립이 무효인 쟁점 노조와 채무자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피보전권리의 존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되고(노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안 된다(노동조합법 제30조 제2항).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근로자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으로 보장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가 사용자측에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기도 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노조의 설립 및 이 사건 단체협약은 모두 무효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2020. 1. 6. 당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채무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에 응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있다[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와 참가인 노조는, 참가인 노조가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권한도 참가인 노조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노조는 2021. 3. 4.경 설립된 것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2020. 1. 6.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미치는바(앞서 본 2020년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관한 노동위원회 판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 근로자 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라고 할 수 없어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6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비조합원에게 확장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2020년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받지도 않는 참가인 노조에게 그 단체교섭 권한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전의 필요성 여부
채무자가 현재까지 채권자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 특히 채권자가 2024. 4. 3. 채무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부터 9회 이상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채권자가 구하는 가처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부가하여 집행관 공시까지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제1심결정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명하며, 채권자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하되, 소송총비용에 대하여는 사정에 따라 채무자와 채무자보조참가인 측에게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2. 5.
판사 배기열(재판장) 김정민 고준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