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55
판결선고
2015.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D염전을 운영하고 있다.
준사기
피고인은 2008. 2. 전남 신안군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염전 일을 하면 1년에 50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아 정상적으로 임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일을 하더라도 제때 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4. 2. 13.까지 피고인의 D염전에서 일하게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4,012,0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경 피고인의 D염전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2009. 12. 임금 904,000원(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4,695,818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D염전에서 2014. 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151,83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퇴직금산정서(증거기록 제2권 제215쪽)
장애진단서(F)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증거기록 제1권 제242쪽)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준사기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피해회복)
다수범죄 처리기준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준사기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