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25
판결선고
2014. 7. 24.
범죄사실
영리유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 D 소재 염전에서 일할 인부를 구하던 중 2004. 5.경 목포시 남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호자가 없고 지능이 낮으며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발육 지연 상태의 청각장애(4급)를 가진 피해자 E(당시 32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낮은 지능과 청각장애를 가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실력 하에 두고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염전에서 일하자,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혹한 후 피해자를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2. 7. 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염전이나 밭에서 일을 시키며 자신의 집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 3. 경부터 2014. 2. 7. 까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4. 5. 경 목포시 남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염전에서 일하자,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종사원으로 일을 시킨 후 2007. 3. 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786,480원(2007년 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급여 78,872,305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염전에 E을 염전 종사원으로 고용하였음에도 2009. 3. 임금 904,000원(2009년 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8,975,2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09. 3.부터 2009. 12. 31.까지는 시급 4,000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시급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시급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4,86,0원, 2014. 1. 1.부터 2014. 2. 7.까지는 시급 5,21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염전에서 염전 종사원으로 근무한 E에게 2009. 3.부터 2014.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58,975,265원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속칭 '염전 섬 노예'사건이 불거지며 자신의 주변 염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 E에 대한 영리유인 및 노동력 착취를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처 G와 함께 피해자를 목포로 데리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와 함께 2014. 2. 8. 피고인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목포시 H오피스텔 3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그때부터 2014. 2. 18.까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과 G가 시키는 대로 하는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번갈아 가면서 감시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2014. 2. 8.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장애인증명서 등 해당자장애자료
최저임금표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최저임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최저임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준사기죄, 최저임금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영리유인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직업소개업자에 의하여 이미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된 피해자를 소개비를 지급하고 피고인의 염전으로 데리고 온 것이므로 영리유인죄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영리유인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영리유인죄는 계속범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와 계속하여 자신의 지배 하에 두고 염전 일을 시킨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영리유인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나. 준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은 최저임금액이 아닌 월 4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다가 잠시 그 주거지를 목포에 있는 자녀들 집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여,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판단
영리유인죄 성립 여부 1) 이미 유인된 자를 다시 유인하는 경우
영리유인죄에서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한다고 함은 반드시 종래의 생활환경으로부터 직접 현실적으로 이탈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피유인자의 종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유인된 자를 다시 유인하는 경우, 이는 피유인자의 종래 생활환경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려유인죄가 성립한다.
계속범인지 상태범인지 여부
영리유인죄는 피유인자에 대하여 실력지배가 계속되는 한 법률이 보호하려고 하는 피유인자의 자유 또는 감독권자의 감독권의 침해는 지속되기 때문에 그 범죄는 피유인자가 범인의 실력지배 내에서 이탈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존속하는 계속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온 2004. 5.경부터 피해자의 자유가 회복되지 않은 2014. 2. 7.경까지 계속하여 영리유인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판시 범죄사실에서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바에 따라 2007. 3.경부터 영리유인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준사기죄의 재산상 이익 산정 기준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유혹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여 그 결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4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피해자의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준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노무 자체이고,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한 급여 상당액은 위 노무의 가치를 계수적으로 산출하여 평가한 데 불과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혹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다는 급여액은 그와 같은 재산상 이익의 평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감금죄 성립 여부
영리유인죄와 감금죄는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영리유인죄는 장소적 제한 없이 사실적 지배를 설정하는 것임에 반하여 감금죄는 일정한 장소에 사람을 구속하거나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점에서 그 본질 및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인 G와 함께 소위 '염전노예' 사건의 언론보도를 계기로 신안군 소재 염전 운영자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경찰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목포 소재 오피스텔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는 신안에서 염전 일을 시킬 때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지키기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종래 유인된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범의에 기초하여 피해자에 대한 자유박탈의 정도를 특정한 장소 내로 크게 강화한 것이어서 별도의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영리유인죄가 성립된 범위 내에서 장소만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감경영역, 권고형량은 징역 1년 이하이나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영리유인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최저임금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복지사회의 모습이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청각장애인인데다 정신발육지연으로 지능이 낮고 일상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10년 동안이나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염전일이나 밭일 등을 시켰다.
이는 앞서 본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염전업계의 노동력 수급 실태와 관행 또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우리 사회의 현재 수준 등과 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4년 초 언론에 소위 '염전노예' 사건이 보도되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감추어 죄증을 인멸하고 사법절차를 왜곡하고자 시도하였고, 끝내는 피해자를 부천행 버스에 무작정 태워 보내 사실상 유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응보적 조처로서는 물론 유사 범행의 근절이라는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이 76,873,000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현민(재판장) 전경호 이미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