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42,2014
판결선고
2014. 6. 12.
범죄사실
공갈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의 외삼촌인 F(지체장애 3급)이 2012. 12. 중순경부터 2014. 2. 10.경까지 피해자 D의 염전 종사원으로 일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여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1. 17:00경 목포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F의 임금문제로 만난 피해자에게 "나는 I 기자인데, F이 염전에서 1년 정도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한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받고, 노동부까지 넘어갈 수 있다. 신의 염전 사건 때문에 시끄러워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이에 대한 배상으로 2012년도 최저 이금이 하루에 4,800원 정도이고, 하루 8시간, 일한 기간 10개월을 곱해서 11,614,000원을 달라. 이 건과 관련하여 J일보 K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기사를 쓴다고 하더라. 나에게 자꾸 내용을 물어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2.경 F의 누나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614,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3자인 L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F이 선주인 피해자 M의 N에 2012. 10. 29.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승선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7. 13:01경 목포시 O에 있는 원룸하숙 203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신문기자라고 하면서 "F이 N에서 일을 하면서 폭력도 당하고, 욕도 들었다. 장애인을 부모나 가족 동의도 없이 일을 시키고, 소개소에 선불을 주는 것도 불법이다. 사장님은 형사 입건 대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배상으로 체불한 2개월간 임금 240만 원을 주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같은 날 17:4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이 N에서 일을 하면서 가혹행위를 당하여 이빨(치아)이 나가 틀니를 하였고,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고 들었는데, 언론에 공개하고 경찰서 등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면 사장님은 구속될 수도 있다. 틀니 값으로 360만 원, 체불한 2개월간 임금으로 24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하여 2014. 2. 25. 15:34경, 2014. 2. 26. 19:30경, 2014. 3. 3. 15:40경 각각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준사기
피고인은 2007. 3. 22.경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P 명의의 염전 부지인 전남 신안군 Q, R, S에서 "T염전"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22.경 위 염전에서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U에게 "밥과 담배 주고 월급을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현저히 낮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시킬 생각이었을 뿐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07. 4. 30.경까지 위 염전 종사원으로 일을 하게 한 후, 급여 786,4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7. 4. 3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76,412,9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5.경 위 염전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에게 "나를 따라와 염전에서 일을 하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현저히 낮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시킬 생각이었을 뿐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0. 04. 30.경까지 위 염전 종사원으로 일을 하게 한 후, 급여 495,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4. 30.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22,389,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2011. 1. 1.~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2012. 10. 1.~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2013. 1. 1.~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염전에서 2007. 3. 22.경부터 염전 종사원으로 근무한 U에게 2011. 3.경 임금 976,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U, F의 최저임금 합계 60,108,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염전에서 2007. 3. 22.경부터 염전 종사원으로 근무한 U의 2011. 3.경 임금 976,320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2011. 3. 31.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총 36회에 걸쳐 합계 37,719,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16:30경 전남 목포시 0에 있는 '원룸하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5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에 있는 대한염업조합 대불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2. 23.경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D,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운전 확인관련), 수사보고(연도별 최저임금액 편철), 수사보고(F의 수급자 및 장애인 신청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U에 대한 관찰·진단 결과보고편철), 수사보고(A 무면허 거리 및 시간확인), 수사보고(U에 대한 W병원 정신과의사 X 소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U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U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공갈죄, 공갈미수죄, 각 준사기죄, 각 최저임금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각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공갈미수죄, 최저임금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 D, M에게 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처의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처의 외삼촌이 받지 못한 급여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공갈을 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가 된 점은 참작할 만하다.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복지사회의 모습이다.
피해자 U는 정신발육지연으로 지능이 낮고 일상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7년 넘도록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최저임금액에도 미치지 않는 임금을 주면서 염전일을 시켰다. 이는 장애인이나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염전업계의 노동력 수급 실태와 관행 등과 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응보적 조처로서는 물론 유사 범행의 근절이라는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U는 일 년 중 4월부터 10월까지만 염전 일을 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밭 일 정도의 일만 하면서 쉬었던 점에 비추어 그 노동의 강도가 극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주거와 식사를 제공하였던 사정도 엿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피해금액 전부를 입금시켜 준 점<1>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에게 최저임금액에도 미치지 못한 월급을 주고 염전일을 시킨 행위도 마찬가지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처의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자신의 염전에서 일을 시키게 된 것이고,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와 그를 사실상 돌보는 피해자의 누나(처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1986. 11.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기간과 규모,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진현민(재판장) 전경호 이미나
별지
각주1)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기는 하나, 현재 위 통장의 출금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다시 임의로 인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