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6. 23. 선고 2015고단1623 판결

2015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8, 9, 10,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4, 5, 별지 범죄일람표(3)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