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8, 9, 10,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4, 5, 별지 범죄일람표(3)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05,2015
판결선고
2016. 6.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서 선박제조업을 하는 E(주)(이하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015고단1305』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7.부터 2014. 12. 31.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F, G, H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의로 각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말경 회사 사무실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6. 회사 사무실에서 노동조합이 회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저 개새끼덜이 1년을 집안에서 떠든다. 꽹과리를 친다. 1년을 와서 꽹과리를 치고 그 바람에 회사 신용은 떨어지고 그래. 그 바람에 은행에서는 돈을 안 빌려주고. 2층에 쥐새끼덜은 내가 있잖아 2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오늘 내가 퇴장을 시켜불것어. 너 웃어, 너 웃냐. 아직도 야 민총 나 저 H 저 새끼 안보게 해주라. 민총들 좀 안보이게 알었나. 사총에서 해결해 알았어"라고 욕설을 하고, "아까공장에서 설명했지만 I 노총 출범이 2014. 1. 11. 아니면 10. 1.부터 뭐냐 입회비는 2만 원 월회비는 5천 원 가입희망자는 점수 5점 주라 그랬어. 네 번째 회원은 가입 후 2개월 뒤부터 매월 2만 원씩 지급합니다. 맘 놓고 벌어가도 돼. 입회하는 절차 등은 알겠 죠. 가입하는 사람은 만 오천 원씩 벌어가요. 이렇게 출범되면은 회장님하고 나하고 어 쩐다고 어쩐다 그랬어. 어쩐다고 새꺄. 금일봉을 얼마나 얼마 정도. 새끼 2천만 원 적립 2천만 원 적립. 2천만 원 준다 했지만은 좀 더 줄지도 몰라서 말을 안한다카이. 에이 우짜냐, 에끼 인간아, 우째야 쓰까. 현명해."라고 말하여 제2노조 설립을 지시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 F, G, H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2015. 2. 24.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 G, H이 대기발령 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539』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22.부터 2015. 1. 31.까지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2014.9. 임금 1,278,6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5번 기재와 같이 회사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7,400,5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22.부터 2015. 1. 31.까지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퇴직금 4,613,3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7번 기재와 같이 회사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34,020,3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595』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3.부터 2015. 7. 25.까지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2015.4. 임금 1,278,6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회사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8,425,1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3.부터 2015. 7. 25.까지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퇴직금 3,669,8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회사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6,385,9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J,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 Q, R, S, T, O, U, K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단체협약, 공문, 녹취록, 판정서, 급여정산내역,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행위), 제3호(단체교섭 거부행위), 제4호(노동조합운영 지배, 개입행위), 제89조 제2호, 제85조 제3항(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근로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체불 이후 근로자들이 임금 일부를 받거나 체당금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책임조각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2. 1.부터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서 회사의 회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 시점 이후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 내지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사유를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판단
기록에 의하면, 회사가 키코(KIKO) 손실 및 차입금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환율상승에 다른 환차손 발생, 수출입은행의 대출금 일시상환 요구 등으로 어음부도에 의하여 당좌거래가 정지되자, 회사는 2014. 11. 3.경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분할 변제 등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은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생법원에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 허가를 요청한 경우 그에 대한 제한이 있었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관리인으로서 회사의 경영정상화와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책임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539 중 근로자 H, G, F 부분
피고인은 2005. 11. 1.부터 회사에서 근로하는 F의 2015. 4. 임금 6,869,4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8~10번 기재와 같이 회사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6,832,6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595 중 근로자 H, G, F 부분
피고인은 2005. 11. 4.부터 회사에서 근로하는 H의 2015.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670,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5번 기재와 같이 회사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4,704,8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623
피고인은 2005. 11. 1.부터 회사에서 근로하는 F의 2015. 9. 임금 2,581,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회사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6,909,8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2016. 4. 4.과 2016. 4. 6.)
각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