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등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202
판결선고
2022. 7.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7.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임금등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7.부터 2020. 5.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1월 임금 312,6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1,564,3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은 2020년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7.부터 2020. 5.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의 임금 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하였다는 임금은 D이 주장한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피고인이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으로 그 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은 D에게 D과 약정한 바와 같이 매달 230만 원을 지급한 점,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위반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려는 근로기준법위반의고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최저임금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과 함께 근무하는 택배기사인 E은 D의 경우 일처리를 늦게 하여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D도 수사기관에서 E은 D 보다 2시간에서 1시간반 가량 먼저 퇴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점, 피고인은 출퇴근 시간을 강제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던 점, 택배 물품이 당일 배송되지 않는 경우 다음날 배송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배송해야할 물품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D이 추가 근무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나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