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5,2023
판결선고
2024. 2. 16.
범죄사실
[2023고단75]
피고인은 목포시 E에서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이하 두 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라는 상호로 상시 약 36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2년 4월 내지 7월 임금 정기일 미지급 1(2022형제9740호)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F 소속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의 2022년 4월분 임금 3,166,658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번호 22, 256, 351, 585, 680, 914, 1009, 1239, 130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두 회사의 근로자 C, D, B의 2022년 4월 내지 7월의 임금 합계 29,557,433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년 8월 임금 정기일 미지급(2022형제11037호)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F 소속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의 2022년 8월분 임금 3,399,245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번호 21, 250, 279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두 회사의 근로자 C, D, B의 2022년 8월 임금 합계 10,585,488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년 10월 임금 정기일 미지급(2023형제515호)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F 소속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의 2022년 10월분 임금 590,00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26, 63, 287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두 회사의 근로자 C, D, B의 2022년 10월 임금 합계 2,130,00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년 11월 임금 정기일 미지급(2023형제718호)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F 소속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의 2022년 11월분 임금 855,401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29, 179, 30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두 회사의 근로자 C, D, B의 2022년 11월 임금 합계 3,053,883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299]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정기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0.경 근로자 B의 2022년 12월 임금 794,798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2.경부터 2023. 2. 13.경까지 가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버스운행이 불가능하자 휴업을 하고서도 2023. 1. 20.경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B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22년 12월분의 휴업수당 1,524,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 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5.자로 F, G와 H 노동조합, I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3조(임금지불방법)에 따라 임금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여 익월 20일자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2023. 1. 20.경 근로자 J의 2022년 12월 임금 1,733,2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4,293,283원을 임금지급일인 2023. 1. 20.에 각각 지급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5]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2, 47, 48, 56, 90)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0, 33, 55)
임금이체내역, 각 체불내역, 이체내역
[2023고단1299]
피고인의 법정진술
M,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협정서, 문자메시지, 2022년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기일 임금 미지급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과 천연가스의 가격인상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지급이 지연된 정기 임금이 전부 지급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근로자 3명은 사망하였거나 퇴사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자들이다. 이 사건 진정을 주도하였던 노조 대표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대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다. 그 밖에 동종의 벌금형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년 8월, 2021년 10월 임금 정기일 미지급(2022형제9495호)
피고인은 2011. 7. 19.경부터 F에서 근로하여 온 근로자 M의 2021년 8월 광복절 대체공휴일의 근로수당 202,468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두 회사의 근로자들의 2021년 8월 및 10월 임금 합계 2,853,995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년 4월 내지 7월 임금 정기일 미지급 1(2022형제9740호)
피고인은 2021. 4. 12.경부터 G 소속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N의 2022년 4월분 임금 1,040,079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번호 22, 256, 351, 585, 680, 914, 1009, 1239, 1304 제외)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두 회사의 근로자들의 2022년 4월 내지 7월 임금 합계 4,310,081,693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년 4월 내지 7월 임금 정기일 미지급 2(2022형제9741호)
피고인은 1993. 4. 22.경부터 F 소속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O의 2022년 4월분 임금 3,627,739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두 회사의 근로자들의 2022년 4월 내지 7월 임금 합계 174,511,006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년 8월 및 9월 임금 정기일 미지급(2022형제11032호)
피고인은 1993. 4. 22.경부터 F 소속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O의 2022년 8월분 3,785,283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두 회사의 근로자들의 2022년 8월 및 9월 임금 합계 92,572,546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년 8월 임금 정기일 미지급(2022형제11037호)
피고인은 2010. 11. 20.경부터 G 소속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L의 2022년 8월분 임금 3,576,61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번호 21, 250, 279 제외)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두 회사의 근로자들의 2022년 8월 임금 합계 1,036,533,696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일근로가산수당 과소지급(2022형제11632호)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F 소속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P의 2020년 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일가산 근로시간 4시간을 누락하여 44,948원을 적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두 회사의 근로자들의 휴일근로가산수당 10,293,520원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년 10월 임금 정기일 미지급(2023형제515호)
피고인은 1994. 4. 1.경부터 G 소속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Q의 2022년 10월분 임금 700,00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번호 26, 63, 287 제외)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두 회사의 근로자들의 2022년 10월 임금 합계 230,540,00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년 11월 임금 정기일 미지급(2023형제718호)
피고인은 1994. 4. 1.경부터 G 소속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Q의 2022년 11월분 임금 1,588,891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번호 29, 179, 303 제외)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두 회사 근로자들의 2022년 11월 임금 합계 419,094,993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