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병욱(기소), 오준근(공판)
판결선고
2015. 4.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기기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3.까지 근로한 D의 2013. 9.분 임금 678,515원, 2013. 10.분 임금 741,935원, 2013. 11.분 임금 933,333원, 2013. 12.분 임금 1,000,000원, 2014. 1.분 임금 935,483원, 2014. 2.분 임금 821,428원 총 5,110,6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9.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내역
통장입금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