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91
판결선고
2018.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합자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30일분인 2,564,380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7. 근로자 E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구제명령이 2016. 11. 2.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해고통지서
입금내역서
[피고인이 합자회사 D을 대표하여 2016. 7. 18.부터 2016. 11. 23.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E의 주소로 5회에 걸쳐 복직과 미지급 임금 수령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E이 2016. 11. 24.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구제명령 중 원직 복직 부분은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합자회사 D이 판시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도 E에게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합자회사 D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판시 구제명령 중 임금 상당액 지급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의 예고 관련 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D이 부당해고일 이후인 2016. 6. 29. E에게 해고예고수당 26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합자회사 D을 대표하여 E의 복직을 위한 조치를취하였고, 합자회사 D E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9. 28. 선고 2017가합10009 판결에 따르면 2,808만 원이다)의 일부인 4개월분 임금 1,040만 원을 지급한 점(2016. 10. 31. 260만 원, 2016. 11. 15. 260만 원, 약식명령일 이후인 2017. 6. 22. 5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벌금 50만 원)보다 작은 벌금액으로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