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78
판결선고
2020. 1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19. 7. 2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부터 2019. 7.까지의 임금 합계 16,750,00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8. 1. 8.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4.부터 2019. 12.까지 임금 중 합계 16,640,523원 등 위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390,5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2019. 7. 22.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5,28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566,9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5월, 6월, 7월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F) 각 1부(2018. 1. - 2019. 11.)
급여명세서(F, 2019. 1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은 양형기준이 없음)
제1범죄(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금액이 약 5,100만 원으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9. 10.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446,2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