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1고단2134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2021고단2134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에 대한, 2021고단2876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J, K, L에 대한, 2022고단287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M,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34,2021
판결선고
2022. 11. 1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2134』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O에 있는 P㈜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36,089,6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경 위 사업장에서 2020. 5. 21.경 입사하여 근로한 근로자 Q를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133,97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876』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O에 있는 P㈜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부터 2021. 3. 22.까지 충남 청양군 R 에 있는 보일러 및 소각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배관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1. 3월 임금 5,6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0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87』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O에 있는 P㈜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경부터 2021. 4.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S의 2021. 4월 임금 3,726,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34』
피고인의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및 첨부 근로계약서 및 근무내역
『2021고단2876』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각 고소장
『2022고단287』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근로계약서 등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5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4억 원이 넘는 등의 사유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자발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여 온 이상, 비록 일부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위 피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③ 오히려 피고인은 돌연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을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통보한 후, 기 발생한 임금을 미지급하고 그 지급계획 등에 대해 문의하는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답변도 해주지 않는 등 상당히 무책임한 대응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액수, 피고인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134 사건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O에 있는 P㈜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 근로자 7명의 2021. 4.분 임금 합계12,364,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876 사건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O에 있는 P㈜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부터 2021. 3. 22.까지 충남 청양군 R 에 있는 보일러 및 소각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배관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1.3월 임금 5,625,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16,3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87 사건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O에 있는 P㈜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부터 2021. 4. 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M의 2021. 3월 및 2021. 4월 임금 합계 3,847,800원, 2021. 4. 26.경부터 2021. 4.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N의 2021. 4월 임금 687,850원 합계 4,535,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고소취하 및 합의서에 의하면, 아래 기재 각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괄호 안 날짜는 고소취하 및 합의서 작성일자).
2021고단2134: I(2022. 7. 23.), C(2022. 7. 24.), E(2022. 7. 25.), T(2022. 7. 28.), H(2022. 8. 1.), F(2022. 8. 7.), G(2022. 10. 23.)
2021고단2876: K(2022. 8. 25.), L(2022. 8. 25.), J(2022. 9. 16.)
2022고단287: N(2022. 7. 24.), M(2022. 8. 7.)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134』 )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O에 있는 P㈜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6.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7년 4월 임금 4,418,3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6.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8,619,5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처럼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무감독 · 관리 · 지휘를 받으며 피고인에게 특정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인다.
B는 P㈜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P㈜는 B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B는 피고인과 사이에 연차 사용, 출퇴근 시간 등 일반적 근로자로서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어느 정도 감독과 지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사무감독 · 지휘를 받으며 피고인에게 특정한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근거사실이 된다.
그러나 B는 P㈜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동생으로 P㈜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P㈜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P㈜의 주주명부에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P㈜의 주주총회 회의록 및 주주 서면결의서에 B의 날인이 되어 있다.
2016년경 P㈜에서 총무 및 경리업무를 하였던 U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B는 2016년경 V회사 연간단가 현장을 총괄하여 현장 작업자 근태 및 경비사용 결정을 승인하였고, 그런 결정사항은 U가 정리하여 P㈜ 본사 총무담당에게 전달하였으며, B는V회사 담당직원들과 수시로 접촉하여 법인카드를 이용해 식사 및 스크린골프 등을 하였고, 당시 B가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법인에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던 법인카드가 있었는데 그 법인카드의 사용시 사전에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결론
그렇다면, B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