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327
판결선고
2023. 12. 1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재단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D의 임금 2022. 10월분 580,000원, 2022. 11월분 900,000원, 2023. 2월분 400,000원 합계 188만 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8,229,8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D의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766,6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의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6,291,915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교사협의회회의록, 퇴직금정산서, 징계요구서
학사일정표
근무상황부
자료제출에 대한 회신
교직원 인사관리규정
진정인 연차수당 미지급산정내역
답변서, 운영규칙, 임금명세서, 복무상황부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내사(수사)자료 입수보고(첨부서류 포함)
현장조사 결과보고(첨부서류 포함)
연차규정 도입 경위확인을 위한 설문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5항(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