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순천시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사람으로, 상시 약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3.경 위 사업장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C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1,714,6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