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7,2016
판결선고
2016. 6.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47』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5. 2. 27.경까지 운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9,693,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5. 2. 27.경까지 운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2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2. 4. 2.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셔틀버스 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의 퇴직금 3,584,756원 및 위 학원에서 2014. 1. 18.경부터 2016. 1. 6.경까지 운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2,890,558원 등 합계 6,475,314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2016고단47』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J),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표준근로계약서(I),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I)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액 및 퇴직금액이 적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47』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5. 2. 27.경까지 운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7,741,3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520,9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5. 2. 27.경까지 운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1,951,9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315,0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2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5. 5. 11.경부터 2015. 12. 2.경까지 운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5. 19.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 중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2016. 6. 27. 피해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이 법원의 참여관에 의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