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3,2016
판결선고
2016. 10. 27.
범죄사실
『2016고단325』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 공공하수도정비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5. 21. 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4,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건에 대한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도 근로자 G에 대한 임금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325』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4. 3.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8,629,2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퇴직금 5,048,0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10. 4.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