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체교섭 합의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과 전·현직 청년회장 등을 교섭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사건
2021고단485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경회(기소), 박윤협(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원학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정차범
판결선고
2024. 8. 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경부터 현재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3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D은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전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전임자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별도 협약서’를 체결하여 전임자에 대하여 연간 1,000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전임자인 위 D의 2020년 7월 임금 1,925,8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21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1.경까지 2020년 7월 임금 1,925,800원, 2020년 8월 임금 1,925,800원, 2020년 9월 임금 2,882,000원, 2020년 10월 임금 1,925,800원, 2020년 11월 임금 1,925,800원, 2020년 12월 임금 2,882,000원, 2021년 1월 임금 591,933원 등 합계 14,059,133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21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금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고,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다.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0.경부터 2020. 9. 17.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총 14회에 걸쳐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 2018년 단체 협약서, - 전임자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별도 합의서
F에 대한 진술조서, - 지급회의서 등
G의 확인서
고소장,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단체교섭합의서, - 노조전임 및 근로시간 면제 합의서, - 피고소인의 전임자(D)에 대한 급여 미지급 안내, - 임금지급 중단에 따른 임금지급촉구 공문, - 노사합의서, 소명서, 2019년 노동조합 정기대의원 대회 제출 근로시간면제 활동내역, 각 진정서,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성실교섭 촉구, - 질의에 대한 회신, - C 이사회 회의록, 노사관계 취약사업장(C) 현장방문 지도, - D 급여미지급분, - 급여이체내역
재심판정서
의견서, - 단체교섭요구안 검토, - 2014년 단체 협약서, - 제6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 제13차 정기의사회 의사록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노동조합 가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노동조합 활동 약화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제가목(임금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단체협약체결 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단체협약체결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판시 1 기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은 있으나, 2010. 6. 29.자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의 회신에 의한 것이었고, 중노위 재심판정 결과에 따라 2021. 4. 6.경 D에게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 만일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착오가 있었다.
피고인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2010. 1. 1.부터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C조합(이하, ‘C’이라 한다)과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한다)은 2011. 12. 9. ‘전임자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별도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같은 별도 협약이 단체협약 체결시마다 반복되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C의 조합장으로 2018. 12. 11.자 단체협약과 전임자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별도 협약서(이하 ‘이 사건 별도 협약’이라 한다)에 서명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1권 49쪽).
2018. 12. 11.자 이 사건 별도 협약 제1조는 ‘전임자는 연간 1000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별도 협약 체결 당시 D이 근로시간 면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C의 2020. 5. 28. 정기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H 감사가 D의 근로시간 면제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누가 해주었냐고 질의하자, 피고인이 “이 앞전 조합장때 근무를 안해도 주겠다는 단체협상이 해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몇 번 고칠려고 해도 후퇴를 안해주니까요. 이 부분에 적용을 받아버려요”, “지금 현재 단협에 있는 사항은 단협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받고요.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참여하신다고 하면 같이 모시겠습니다만, 한 번 단체협상을 해버리면 더 좋은 조건으로 전진은 있어도 후퇴가 없답니다. 이 앞전에도 협상을 해보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구요.”라고 말하는 등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그에 따른 급여 지급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권 227, 228, 362쪽), D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싶어하는 의도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이후 여러 차례의 별도 협약을 통해 10여 년 동안 D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와 급여 지급이 이어져 왔는데, 피고인이 10년 전에 도착한 2010. 6. 29.자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근거로 갑작스럽게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경험칙상 자연스럽지 못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신을 발견하게 된 경위 또한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 E노조 광주전남본부장에게 D에 대한 급여 미지급을 안내하는 공문을 2020. 7. 15.에 보냈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22. E노조에서 ① 2018. 12. 11. 체결한 단체협약 부칙에 이 협약의 유효기간(2020. 6. 30.)이 만료될 때까지 새로운 협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종전의 협약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는 자동연장조항이 있어 여전히 단체협약이 유효한 상황인 점, ②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결과 등을 근거로 D에 대한 급여 지급을 법적인 근거에 따라 촉구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52, 53쪽). 피고인은 법적인 근거와 논리가 기재된 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동청 등 권위 있는 공공기관에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은 D에 대한 급여를 계속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신에 관하여 I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자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증인 F는 I 노무사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지급을 안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노무사의 의견만으로는 D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쟁점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 C이 D에 대한 미지급 급여를 일시에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정은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형에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고의 인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2021. 1. 28. D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20. 6. 30.까지 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재심판정이 내려진 2021. 3. 3. 이후에도 취하하지 않는 등(증거기록 1권 351쪽) D에 대한 급여 지급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법성의 착오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참조).
판 단
앞서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위에서 본 관련법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오인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회신은 피고인이 급여 미지급을 결정하기 10년 전에 검토된 것이고, 그 후로 C과 E노조 사이에 여러 차례 단체협약과 별도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피고인이 C의 조합장으로 그 단체협약과 별도 협약에 참여한 바도 있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통한 급여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10년 전에 도착한 이 사건 회신을 피고인이 우연히 발견하여 그에 따라 D에 대한 급여 미지급을 결정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그에 관하여 노동청 등에 다시 회신하여 그와 같은 의견과 해석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인지를 확인해 봤어야 한다.
피고인은 I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I 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내용과 자문을 받은 방법 등은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되어 있지 않다. 증인 F는 I 노무사로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듣고 D에 대한 급여 미지급을 결정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노무사 1인으로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들은 것만으로 10여 년 동안 지급되어 오던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섣불리 중단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C 조합장으로서의 직업과 지위, 인식능력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2항 기재 단체교섭 불응에 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C의 상무 F가 D과 단체교섭의 원만한 진행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고, 단체교섭과 별도로 개별 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단체협약 체결이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없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의 상무 F는 이 법정에서 D과 함께 이야기를 맞춰 단체협약을 광주에서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C에서 하자는 합의가 있어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F의 위와 같은 증언과 달리 D은 F와 그런 합의가 있었음을 진술한 바 없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각 판정 및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1215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2누60174 판결에서도 F의 증언을 뒷받침할만한 사실관계가 인정된 바 없다.
E노조 광주전남본부와 J조합 등 다른 K조합들과의 단체교섭이 14회에 걸쳐 진행되던 2020. 9. 15.까지 C과 D 등을 포함한 C의 노조원 대표들 사이에 어떠한 개별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E노조 광주전남본부는 2020. 11. 20., 12. 2., 12. 31. 총 3차례 C의 조합장인 피고 등에게 공문을 보내어 단체교섭 진행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였고(증거기록 1권 256쪽), 결국 2020. 12. 29.에서야 E노조의 대리인 D과 상무 F 사이에 최초 단체교섭 합의가 시작되었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2020. 6.경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급여지급 중단을 통보받고, C 본소(출납업무)로 인사명령을 받는 등 근로시간 면제자로서의 지위가 급격히 달라질 상황이어서 C과의 단체교섭 및 협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D이 C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면서 시간을 지체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E노조가 C에 보낸 2차~14차 단체교섭 요구 공문 중 1차교섭 미출석K조합에 C이 빠져 있으나, C의 담당자가 1차 단체교섭 회의에는 참석하였던 것은 사실이기에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이고(이와 같은 사정은 D도 인정하고 있다), 최초 1회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13차례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앞서 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C 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고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나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자였던 D의 급여를 임의적으로 중단하고, E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계속 유지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고의와 위법성에 대한 인식 등을 다투는 등 D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D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마쳐진 직후 D에 대해 미지급되었던 급여는 모두 지급하여 D에 대한 경제적 손해에 관하여는 배상을 마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또한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체교섭 합의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
피고인은 2021. 1.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위 C 기획상무 F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2020년 단체교섭 합의서’에 대하여 자신이 위 F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2020년 단체교섭 합의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전·현직 청년회장 등을 교섭위원으로 선정한 부분
피고인은 2021. 1. 19.경 위 C 사무실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교섭위원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채 위 C 임직원이 아닌 전·현직 청년회장 등을 교섭위원으로 선정하여 교섭에 참석시켜 위 D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C의 인사 및 노무 문제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전·현직 청년회장 등을 계속하여 교섭에 참석시켰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현직 청년회장 등을 교섭위원에서 제외하도록 지도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관련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이 2021. 2.경 목포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고소장, G 작성의 확인서, D에 대한 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위와 같은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2021. 1. 19. 실시된 교섭에서 피고소인(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을 의미한다)은 2020. 12. 29., 2021. 1. 4. 두 차례 합의된 실무합의가 자신은 위임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기존 단체협약이 실효되었기에 이제부터 새로인 교섭을 해서 표준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며, 사용자측 교섭위원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변경된 위원을 참석시키고 회의를 강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1권 6쪽),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외에 2021. 1. 19. 교섭회의의 참석자 및 피고인이 해당 회의에서 한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D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D을 조사하던 근로감독관이 “실무교섭 과정에서 합의한 단체교섭 합의서에 대해 조합장이 F 상무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과 교섭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라는 질문하자, D이 14차례의 교섭요구에 피고인이 응하지 않은 사실과 피고인이 G에게 협동조합노조가 1노조가 되면 2021. 6. 15. 이후에 다시 단체협상을 하자고 한 사실만을 답변하였을 뿐, 2021. 1. 19. 교섭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오고 간 대화에 대해서는 진술한 바가 없다.
G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 6. G과 조합장실에서 면담을 하면서 L 직원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농약판매장의 판매보조를 해 달라고 이야기한 후 협동조합노조가 1노조가 되었으니 2021. 6. 15. 이후에 M, N<1> 등과 함께 단체협상을 하자고 이야기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G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F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및 2021. 1. 19. 교섭회의에 M, N 등이 C 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4호)에 의하면, M, N 등이 2021. 3. 15.에야 C 측 교섭위원으로 E노조에 통지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증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가 E노조에게 “C이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1. 1. 15.자로 단체협약이 종료되므로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C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증인에 대한 대리인 선임절차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달하였을 뿐, ‘C이 F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물론 증인 F가 증인신문 당시 검사의 “2021. 1. 19.경 C 임직원이 아닌 전·현직 청년회장 등이 C 사측 교섭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사실 또한 있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2021. 1. 19.경 단체교섭을 하던 자리에서는 전·현직 청년회장 등은 당시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었기에 위 단체교섭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지요”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답변하며 그 취지를 번복하였는바, 증인 F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 근로감독관이 2021. 3. 9. C을 방문하여 F에게 ‘K조합 조합원의 알권리 차원이라면 K조합 청년회장들을 교섭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므로,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섭위원 선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방문지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근로감독관의 방문지도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실제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각 판정과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바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