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설령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3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제14조,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는 것일 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확장공사의 원수급인에게만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근로자들의 원래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 원고 : 주식회사 ○○은행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01.9.28.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의 관리직 사원들인 소외 조×영 등 10명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으로 33,716,95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1.13. 소외 강×철 등 87명이 ○○토건의 현장근로자임을 전제로 위 87명에게 별지 체당금 내역 기재와 같이 미지급 3개월분 임금의 일부인 합계 119,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타경19605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위 체당금의 합계액인 152,716,950원(= 33,716,950원 + 119,000,000원)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02.4.24.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48,306,909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순천시장에게 197,290원을, 임금채권자인 조×영(선정당사자)에게 21,672,640원을, 2순위로 피고에게 152,716,950원을, 3순위로 위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3,720,02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119,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는, 소외 강×철 등 87명(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이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진정한 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하여 피고가 ○○토건을 대신하여 소외인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체당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배당법원이 소외인들이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대위변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119,000,000원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소외인들이 ○○토건의 근로자들이 아님에도 피고가 소외인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원, 김×렬의 각 증언, 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 순천시상하수사업소경리관, 파산자 ○○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및 순천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들은 순천시가 발주한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 중 정수시설 및 부지조성공사를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토건에서 각기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온 현장 근로자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소외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세무서 등에 ○○토건 소속 근로자들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듯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소외인들이 ○○토건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설령 소외인들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있어서의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순천시로부터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인 ○○건설이므로, 피고는 그가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119,000,000원을 사업주인 ○○건설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3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제14조,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는 것일 뿐, 소외인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피고가 위 확장공사의 원수급인인 ○○건설에게만 소외인들의 미지급 임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소외인들의 원래 사용자인 ○○토건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위광하 정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